챕터7 파산보호 관련 (4) |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08-06, 10:34:01 |
[트러스티 미팅 – 341 히어링] 파산보호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략 30일 정도 후에 트러스티 미팅이 있게됩니다.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나면, 거기에 등록된 채권자들에게 바로 우편으로 혹은 이메일로 파산접수에 대한 내용이 통보되게 되고, 이로서 오토매틱 스테이를 통지하게 되는데요… 대략 30일 후에 있는 트러스티 미팅에 와서 채무자에게 질문할 부분이나 공개할 정보를 트러스티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의 현 자산을 다 면제항목으로 변제하여 접수하기에, 채권자들이 굳이 트러스티 미팅에 나와도 별 소득이 없어 나오지 않습니다만… 가장 트러스티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보인데, 제보 중에서도 가장 신뢰성 있는 제보는 이전 배우자가 트러스티 미팅에 나타나 신빙성 있는 제보를 할 때입니다. 자산목록 리스트에 왜 내가 준 롤렉스 시계는 등재 안했는지, 혹은 멕시코에 크루즈 여행가서 산 예술품은 왜 빼먹었는지 등등 말이죠. 그렇게 되면, 트러스티는 좀 더 상세한 조사를 하게 되고,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산목록에 등재된 자산에 생기는 일] 파산 보호 신청 서류를 작성하다보면, 보유한 자산 목록중에 어느 자산을 트러스티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할 것인지 하는 물음을 접하게 됩니다.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주 (state)마다 트러스티에게 내어 놓지 않고 자신이 보유할 수 있는 특정 자산들이 있고, 아니면 자산가치의 어느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면제자산목록은 파산보호 신청을 하기 전까지 어디에 살았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향후 기회가 되면 이부분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티 미팅 – 341 히어링 – 을 하고 나서, 파산보호 신청인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트러스티에 넘기거나, 혹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트러스티는 대부분 여러분의 자산을 자신들의 목록으로 등재하려 하지는 않습니다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유의하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넘기도록 명령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을 넘기지 않는다면, 파산법원 판사가 직접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그 자산을 넘기지 않는다면, 법원 모독죄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준비한 파산보호 청원도 트러스티에게 비협조 한 사유로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준비과정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빚청구 독촉이 시작되게 됩니다. 만약, 면제대상이 아닌 자산의 가치가 현저히 낮거나 경매등으로도 팔기가 어렵다면, 트러스티는 최종적으로 “포기 (어밴던)”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자산은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의 자산가치 (현 집 시세 – 주택담보대출금) 가 있거나, 고가의 품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자산들은 면제자산품목이 되거나, 트러스티에게는 별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자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파산보호 신청자들이 – 한국과는 다르게 – 크게 자산을 포기 하지 않고도 파산보호를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트러스티와는 별도로 담보물 설정권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담보물을, 채무자와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이 대상물을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보고, 다음에 언급 하겠습니다.) [담보 설정된 채무] 쉽게 얘기하면 모기지 설정된 주택구입자금 대출 노트, 자동차 할부 구입이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담보 설정된 채무입니다. 비록 파산보호를 신청하여 자동 유예가 실행 중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법원에 자동유예취소신청을 하여 해당 담보물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당시에도 계속해서 차량이나 주택 등 담보물이 설정된 채무에 변제를 계속하고 있어서, 밀린 금액이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약정금액을 지불하여, 담보채권자가 리포 (repo)를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유의해야 할 부분은 계속 약정금액을 지불하다보면 자산가치가 형성되어 비면제대상 자산이 될 수있고, 그렇게 되면, 트러스티가 이를 팔아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고루 분배하려 할 것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담보 채권자가 민사재판에 승소하여 해당 판결금액 명령을 여러분의 자산에 린(lien)을 걸어놓았다면, 이 역시 담보설정채무가 되게 됩니다. 신용카드 빚을 정리하지 못하고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집에 린(lien)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파산보호를 통해 이런 린(lien)들을 날려버리고 설정되었던 담보물은 계속 보유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린 어보이던스라고 하며 이 역시 차후에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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