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결과 - YES 마리화나, NO 차터 스쿨
보스톤코리아  2016-11-10, 21:06:56 
지난 11월 8일 미 대선과 함께 진행된 주민투표를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과 동물 학대 금지법안이 통과되었다. 차터 스쿨 확대안 및 슬롯머신 게임장 추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11월 8일 미 대선과 함께 진행된 주민투표를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과 동물 학대 금지법안이 통과되었다. 차터 스쿨 확대안 및 슬롯머신 게임장 추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한 세기가 넘도록 금지되어왔던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이 합법화되었다. 11월 8일 미 대선과 함께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찬성 53.6%, 반대 46.4%로 마리화나 찬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찰리 베이커 주지사와 마틴 월시 시장, 보스톤의 로마 가톨릭 대주교인 숀 오 몰리 추기경의 반대지지에도 불구하고 찬성 기세는 끝내 꺾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5일부터 만 21세 이상의 성인의 마리화나 흡연 및 최대 10온스의 소지가 허용되며 개인적으로 최대 12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운전 중 흡연은 금지사항이다.

2018년 1월부터는 소매점을 통해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마리화나 판매에는 기존의 6.25%의 판매세에 추가로 3.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수십억 불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마리화나 관련 산업을 감독하기 위해 매사추세츠 주는 마리화나 통제 위원회(Cannabis Control Commission)를 조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찬성에 한표를 던졌다고 밝힌 J모씨는 “모든법은 양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리화나가 심각한 마약이 아니라 알코올과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충분한 교육을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의 절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양성화로 인한 경제적 수익도 무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에 가장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던 주민투표 2번의 차터 스쿨 확대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전체 차터 스쿨의 숫자를 120개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 법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내의 차터 스쿨은 총 78개이며, 총 43,00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이는 법적으로 제한된 숫자인 120개보다는 훨씬 적지만, 일부 학군에서는 차터 스쿨의 대기자 명단이 수백명에 이르는 곳도 있다. 

더 많은 학생에게 차터 스쿨 입학의 기회를 주기 위해 주지사 찰리 베이커가 적극적으로 차터 스쿨 확대안을 지지하였으며, 차터 스쿨 확대 찬성 캠페인을 위해 2,700만 달러 정도의 모금액이 모였지만 차터 스쿨 확대법안을 찬성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에 마티 월시 시장은 차터 스쿨 확대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특히 민주당의 샌더스 전 대통령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차터 스쿨 확대안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샌더스는 차터 스쿨이 확대되면  저소득층,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 영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전통적인 공립학교의 재원이 새어 나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부쳐진 법안은 동물 학대 금지법안과 커뮤니티 보존 법안, 그리고 슬롯머신 게임장 추가 법안이다. 

슬롯머신 게임장 추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며, 동물 학대 금지법안은 통과되었다.

동물 학대 금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용으로 기르는 돼지나 닭 등의 가축을 작은 우리에서 사육하는 것을 금지되었다. 이 법안은 2022년에 완전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보존 법안(Community Preservation Act)은 매사추세츠 주 내 16개의 커뮤니티에서 주민투표 5안을 통해 부쳐졌다. 보스톤을 포함하여 11개의 도시에서 합법화가 되었으며, 5개의 도시에서는 합법화가 되지 못했다. 

이는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세금에 추가로 1%의 부가세를 매기는 법안이다.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은 어포더블 하우징이나 오픈 스페이스, 역사적 유물 보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스톤 내의 주택 보유자들은 평균 연간 24불의 세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2001년에 보스톤에서 주민투표안에 부쳐졌지만 합법화되지 못했다. 당시 세율은 2%였다. 

보스톤 외에도 이번 커뮤니티 보존 법안에 찬성한 도시는 빌러리카, 첼시, 홀리요크, 헐, 노르우드, 피츠필드, 록랜드, 스프링필드, 워터타운, 렌썸이며, 반대한 도시는 에임즈버리, 댄버스, 이스트 브리지워터, 팔머, 사우스 해들리이다.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 현재 이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는 총 17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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