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헬스, 렌탈 현금보조, 영주권 취득에 영향 주나요?
생활보호대상 관련 성기주 변호사 인터뷰
보스톤코리아  2016-10-10, 14:01:1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지난 3일 렌트비를  현금바우처로 보조해주는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HCV) 대기자 명단 예비 신청서 접수 기회가 열렸다. 하우징초이스바우처는 섹션8 (Sectiion8) 이라고도 불린다. 이 바우처는 정부보조의 저렴한 아파트에 입주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일반 아파트 렌트비를 일정부분 소득에 따라 보조해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 신청 접수도 잘 열리지 않는다. 

케임브리지 주택공사 (Cambridge Housing Authority) 에서 접수하는 이 바우처 신청서 접수는 고액 렌트비가 부담스런 중저소득 한인들에게는 좋은기회다. 다만 영주권을 소지하지 못한 한인들의 경우 이 바우처 신청이 혹 공들여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오바마 케어 신청이 시작된다.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의 한인들은 필연적으로 정부세금크레딧 보조를 받게 된다. 또한 매스헬스 (메디케이드) 에 가입하는 한인들도 있다. 이 의료보험 혜택의 경우도 영주권 취득에 영향 여부가 걱정되는 한인도 있다. 

성기주 변호사와 이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봤다. 성기주 변호사는 “한마디로 쉽게 대답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 주정주 보조 프로그램 수혜, 그 자체로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만 몇가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라고 밝혔다.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 퍼블릭차지)" 이란 무엇을 뜻하나?
"생활보호대상(퍼블릭차지)"은 주로 이민법에서 쓰이는 용어다.  간단히 말해  정부의 보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민자) 을 뜻한다. 

왜 생활보호대상이 되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나?
이는 이민법이 생활보호대상(퍼블릭차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비자를 받지 못하거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며 (Inadmissible), 심지어 영주권자도 추방 (Deportable) 시킬 수 있다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 심사관은 생활보호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비자 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을 기각한다.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등 연방, 주정부 혜택을 받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영주권 신청의 목적으로 봤을 때 이민법은 생계의 대부분을 (Primarily) 을 정부보조에 의지하는 경우 생활보호대상(퍼블릭차지)이라고 정의했다. 즉, 정보보조 수혜 자체가 수혜자를 자동으로 생활보호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으로 판정되더라도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심사에 반영한다. 예를들면, 신청자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 재산, 교육/기술 정도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계속 정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비자/영주권 신청을 고려할 때 어떤 정부 혜택들을 주의해서 받아야 하나?
말씀드린대로 정부 보조 프로그램 자체로만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현금을 지원하는 보조들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Various cash assistance programs (주정부 포함), 너싱홈(nursing home) 등 장기간의 입원요양 (메디케이드 포함) 같은 프로그램들은 수혜 자체로 생활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바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 질 수 있으니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신청이나 수혜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다.  

메디케이드가 당장 필요한데 그럼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한가?
아니다. 매스헬스 (메디케이드의 MA주 버전) 수혜자를 생활보호대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매스헬스 중 너싱홈, 정신 질환 등으로 장기적인 입원 또는 장기 치료 (Long term care)로 보험혜택을 받게되면 생활보호대상으로 판정된다. 하지만 이외의 매스헬스 의료보험은 영주권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활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즉 상관 없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나?
그렇다.  쉽게 생각하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장기적이지 않으며 주거와 아이들의 복지에 해당되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과는 상관 없다. 예를들면 어린이 의료보험(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 윅(WIC) 프로그램, 학교무료급식, 데이케어 보조, 교육 보조 프로그램 등이다. 또한 푸드스탬프(Food stamp)와 바우처와 같은 주택 보조(Housing Benefit), 직업교육과 같이 당장 생활에 혜택을 주는 보조들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주의할 점은 없나?
모두는 아니지만 '생활보호대상'은 대부분 가족초청 이민에서 이슈가 된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신청을 포함한 모든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는 보조 증서 (Form I-864) 를 같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이 영주권 취득 후에도 생활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목적이며,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스폰서가 책임을 진다는 서약이다. 

반대로 대부분의 취업관련 영주권 신청은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과 관련없이 처리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인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자)과 피고용인 (영주권을 받는 자) 가 가족관계에 있고 고용인이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회사나 단체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보조 증서 (Form I-864) 를 영주권 신청서와 같이 보내야 한다.

취업관련 이민이라도 제한적으로생활보호대상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종교관련 신청 (I-360) 도 여기에 포함된다. 종교관련 직종은 다른 일반 직종과 달리 급여가 아닌 의식주를 보조해 주는등 다른 형태로 사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이 되지 않도록, 종교직 이외에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내는 것이 좋다.   
또한 취업관련 영주권 신청인인데도 퍼블릭차지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경우 사기혐의와와 같은 새로운 문제가 영주권 신청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미 생활보호대상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정부보조를 받을 시 정말 그 자격을 갖추고 있으셨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국에 재산과 소득이 있지만 미국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어 극빈자 자격으로 이와같은 혜택을 받았다면 문제가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정보 보조를 받은 것 자체가 자동으로 수혜자를 생활보호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설사 생활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보조자라도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영주권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시 보충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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