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인터넷 사업자 바꾸려면 계약기간 먼저 확인해야 |
보스톤코리아 2007-04-15, 22:13:31 |
소비자연합(Consumers Union)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를 바꾸면 150달러 이상의 비용을 더 지불할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휴대폰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관행(practice)이다. (휴대폰 약정기간 보다 이른 계약해지는 150-240불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정책 분석가인 Jeannine Kenney는 이러한 페널티를 “경쟁으로 누릴 수 있는 소비자 혜택의 박탈”라고 지적하고 있다. 광대역 통신망 사업은 비단 인터넷 뿐만 아니라 케이블 티비와 전화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한번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격도 할인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1년이나 2년의 장기계약을 함으로서 자신들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업자를 바꾸고 싶지만 페널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광대역 통신망 사업자들은 고객들이 약정계약을 하고 요금할인, 무료설치, 무료장비임대로 인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조기계약해지시의 페널티는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광대역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연합이 조사한 약정계약 후 조기 계약해지에 대한 페널티 요금은 다음과 같다. Comcast Corp. and Time Warner Cable Inc., - 페널티 없음 AT&T Inc. - 99불, 약정계약을 하면 한달 무료 Verizon - 69~79불, 단 첫달 계약해지시에는 페널티 없음 Earthlink-149불 전흥수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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