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담배 규제 법안 9월말부터 시행
보스톤코리아  2015-09-17, 22:34:0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9월 말부터 18세 미만인 사람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전자 담배를 구입할 수 없으며, 전자 담배에 사용되는 액체와 젤은 어린 아동이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 판매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법무부는 미성년자에게 전자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 담배 규제 법안을 최근 승인했다. 

법무부에서 승인된 전자 담배 규제안은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전자 담배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자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고 직접 사람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성인만 출입할 수 있는 건물에서는 자판기를 통해서도 전자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모라 힐리 법무장관은 “전자 담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자 담배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공공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도 있다”며 “어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자 담배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 담배 규제안은 지난 11일 승인되었으며 대부분의 내용이 오는 9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전자 담배 포장에 대한 규제만 내년 3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전자 담배는 배터리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기구로 니코틴이 함유된 액체를 기체 형태로 변환시켜 흡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자 담배는 일반적으로 불을 붙여 피우는 담배에 비해 타르와 기타 화학 성분이 적게 들어있다. 

법무부는 전자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로 정해 놓았지만 각 타운이나 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더 높게 구입 연령을 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자 담배는 특히 10대 청소년 층에서 빠르게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LA의 고등학교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10대 시절에 전자 담배를 사용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일반 담배를 피울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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