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7)
보스톤코리아  2015-03-23, 10:41:32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나 Foreign Housing Exclusion규정을 적용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면, 그 제외된 소득과 관련된 비용(expenses)은 세금계산시 다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도 않은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다른소득에서 차감해 주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래의 항목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나Foreign Housing Exclusion의 적용여부와 관련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 의료비(Medical expenses)
- 모기지이자(Mortgage interest)
- 거주주택에 대한 재산세 (real estate tax)

1. 인적공제(exemptions)
인적공제(exemption)란 과세표준(taxable income) 계산시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3,950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인데,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personal exemption’ 이라 하고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공제를 ‘dependency exemption’ 이라 합니다. 

인적공제 규정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3,950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이면?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 경우 납세자는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보아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부부합산신고자는 당연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합산신고하지 않고 부부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하는 경우와 요건을 갖춰 세대주신고(Head of household)하는 경우는 반드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세금 목적상 소득이 없어야 하고,
-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미국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부양가족공제(dependency exemption)
‘dependency exemption’이란 요건을 갖춘 자녀나 친척(또는동거인)들에 대한 공제를 말하는데,  반드시 법에서 정한 ①자녀(qualifying child)의 요건과 ②친척(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자녀의 범위나 친척의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 적용시 그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삭감규정(phase-out)
조정후소득금액(AGI)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일정액씩 인적공제금액이 줄어듭니다(phase-out).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공제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은 부부합산신고자(filing jointly) : $305,050,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separately) : $152,525, 세대주신고자(head of household) : $279,650, 독신자(single) : $254,200입니다. 

2.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의∙식∙주와 관련된 개인적 비용(personal expenses)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들이 있는 데, 이를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라 합니다.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는 ①의료비(medical expenses), ②세금(taxes), ③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④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⑤재해손실 등(casualty and theft losses), ⑥업무 관련 비용 및 기타 비용(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expenses)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등과 같이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한 기부금은 항목별 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국의 단체는 요건을 갖춘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한국의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 등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요건을 갖춘 미국의 단체에 낸 기부금은 당연히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보험회사가 지출한 금액은 제외)가 ‘조정된 총소득 금액(AGI)’의 1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의료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료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미용을 위한 성형비용 등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료비 공제는 미국외의 다른나라에서 발생한 의료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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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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