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
보스톤코리아  2015-02-10, 12:13:43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미국세법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는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미국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번주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및 미국세법 뿐만 아니라 한미조세조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국에 신고해야 
한국의 세법은 국적에 불문하고 개인을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한국의 거주자에게는 전세계 모든소득에 대해, 비거주자에게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적에 관계없이 ①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②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이 때 주소는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한국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돼 한국 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득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세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어디에 살든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는 어느나라에 살든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란  외국인(alien) 중 ①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②183일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substantial presence test)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자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의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거주자(dual-resident)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한국의 거주자이고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미국의 거주자인 이중거주자(dual-resident)가 됩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dual-resident)가 되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다음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tie-breaker rule).  
1)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 –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 – closest economic and personal relationship)
3)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
4) 국적 (Citizenship)
5)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미국 시민권자와 Saving clause
한미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시민(citizen)이나 거주자(조세조약상의 거주자)에게는 한미조세조약에 불구하고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saving clause). 이는 다시 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는 비록 한미조세조약에서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그러나 미국 영주권자 중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은 이 규정 대상이 될 수 없음). 

결론 
미국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그들이 어디에 살든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한국세법과 미국세법 그리고 한미조세조약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간에는 세금신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전세계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미국에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savings clause). 즉, 미국의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에 살든 항상 Form 1040에 의해 전세계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영주권자는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전세계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신고할 수 있습니다(tax treaty benefit).  그러나 이렇게 영주권자가 조세조약을 적용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임을 주장할 경우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혹시 영주권이 취소될 경우 국적포기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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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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