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교부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보스톤코리아  2014-11-05, 16:39:42 
2014-10-10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정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하고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이에 따른 자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은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되어 있는 사람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다. 

기소중지자는 원칙상 본국으로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만 해소된다. 하지만 외교부는 기소중지 사건의 존재가 미국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서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①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근로기준법 위반, ③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 및 배임(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되어 기소 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에 한한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 절차는 총영사관(617-641-2830, 300 Washington St, Newton, MA 02458)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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