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최저임금 10불이상 인상 |
보스톤코리아 2014-04-07, 13:55:04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하원이 2일 향후 2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8에서$10.50으로 올리는 안을 승인함에 따라 최저임금이 2년 후 최소 $10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하원은 표결에서 123대 24의 압도적인 표차로 최저임금인상안을 가결했으며 실업보험 체계를 전면 개혁키로 했다. 이 법안은 또 가사 도우미와 아이돌보미 보호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은 대부분 찬성, 공화당은 대부분 반대로 노선에 따라 갈리는 양상을 띄었다. 매사추세츠 상원은 이미 3년간에 걸쳐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로 인상하고 이후는 인플레이션에 연계해 인상키로 하는 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는 상태다. 하원은 인플레이션 연계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상정됐으며 상, 하원은 합의안을 도출해 드벌 패트릭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안은 레스토랑 등 팁을 받는 서비스 업종의 최저임금도 현행 시간당 $2.65에서 $3.75로 인상했으며 상원안은 좀더 급진적으로 3년내 시간당 $5.50으로 인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원안은 또 연방 최저임금보다 최소한 40센트 높게 책정되도록 했으며 상원안은 50센트 높게 책정되도록 했다. 현행 연방 최고임금은 $7.25이다. 매사추세츠는 지난 2008년 최저임금을 $8로 인상했었다. 하원 노동위 위원장 탐 콘로이 의원은 매사추세츠의 최저임금 인상이 아주 오랬동안 묶여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을 결코 이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콘로이 위원장은 이번 하원법안의 핵심중의 하나는 가사 도우미들의 보호조항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가사도우미들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숙식을 제공하고 임금을 낮게 책정할 경우는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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