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마리화나 판매 최종 법안 발표
보스톤코리아  2013-05-13, 15:50:2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정부 감독관들은 지난 8일 만장일치로 마리화나 판매에 관한 최종법률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주내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실 테스트를 통해 마리화나 제품에 중금속, 살충제 등의 내용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최종안은 지난 3월 보건부가 내놓은 초안에 대해 각계에서 제시한 200여건의 의견을 조합, 총 12건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초안은 각 마리화나 판매처가 자체실험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종안은 이를 변경한 것이다. 주요 변경법률 중의 하나는 마리화나 판매처가 제배시 유기농 살충제 사용은 허용토록 했다. 

또한 최종안은 어린이 환자도 마리화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어린이들에게 마리화나 사용은 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법률안은 반드시 생명이 위독한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두명의 의사가 서면으로 허락할 경우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명이 위독하다는 조건도 6개월 여생이 아닌 2년정도의 여생으로 바뀌었다. 

보스톤 어린이 병원 의사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단체들은 어린이에게 마리화나 사용이 의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발달하고 있는 뇌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했으나 암 등의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최종안은 비흡연자들에게 판매하는 마리화나 성분의 브라우니, 과자, 사탕 등은 반드시 어린이 접근 방지 포장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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