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직비자 발급안 발의
보스톤코리아  2013-05-08, 16:25:5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 의회에서 한국 전문직에 대한 비자발급 확대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 의회 도서관 사이트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공화당 피터 로스캠 의원과 민주당 제임스 모런 의원 등 8명이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25일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연간 1만5000개의 ‘E4’비자를 발급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민주•공화당 소속 8인 의원이 최근 합의한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에 ‘H1B’로 분류되는 외국인 전문직 비자를 현행 최대 6만5000개에서 11만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 발급하는 연간 8만5,000개(학사 6만5,000개, 석사 이상 2만개)의 취업 비자(H1B) 가운데 한국인에게는 3,000~3,500개가 배정돼 있다.

앞서 3월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한국인 전문직 1만 500명에게 ‘E3’ 비자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4월 초에는 상원의 양당 중진의원 8명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가 이민법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전문직 비자인 ‘E5’를 별도 발급하는 내용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한국 국적 전문직 인력의 미국 현지 취업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비자의 발급과 관련한 법안이 상하원에 3개나 동시에 발의된 상황이다. 세 법안이 규정한 비자는 기존 취업(H1B) 비자와 달리 까다로운 국토안보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 

 자격 요건이나 대상이 되는 전문직은 기존 취업 비자와 동일하다.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와 ‘건축•공학•수학•과학•사회과학•의학•교육•회계•경영•신학•예술 분야 등에서 높은 수준의 이론적•실무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세 법안은 최종적으로는 상원과 하원의 조율과 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법률로 통합돼 시행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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