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및 SAT II를 위한 입체 노트 정리 키워드 (6) 법
보스톤코리아  2012-03-19, 12:48:25 
소피아의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칼럼이 US History의 AP 및 SAT Subject 테스트를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학습 팁 시리즈로 연재중입니다. Social Studies에서 주어진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사 시험공부를 위한 여섯번째 키워드는 <법>이다. 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법> 문제는 생각보다 다양하며 포괄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어쩌면 단순한 암기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겠지만, <법>에 시대적 맥락과 사람을 포개 놓으면 훨씬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일단 지면 관계상 수정헌법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법원 판례들에 접근하는 방법만 간략히 소개한다.

수정헌법 (Amendments): 왜 그리고 언제.
일단 수정헌법 1조부터 27조까지 대부분이 중요하다. 먼저 1조부터 10조까지는 이른바 권리장전 (Bill of Rights)라고 불린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1787년 제헌의회에서 채택된 헌법은 13개 주 중 9개 주가 비준 (ratify)함과 동시에 효력을 갖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9 번째로 뉴햄프셔가 비준을 마쳤을때까지도 가장 큰 주인 뉴욕과 버지니아는 헌법 비준을 둘러싼 논쟁중이었다. 일군의 반연방주의자 (Anti-federalists)들이 첫째, 제헌 의회의 월권행위를, 둘째 헌법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있음을, 셋째 헌법에 개인의 자유와 각 주의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했던 탓이다.

이에 빠른 비준과 강력한 중앙정부를 구성하기 원했던 연방주의자 (Federalists)들은 개인과 주의 권리와 자유를 세세히 명시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오히려 자유를 옹호해주기 위해서라도 헌법의 재빠른 비준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논쟁의 과정에서 반-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준의 필요성을, 연방주의자들은 권리장전의 필요성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가 헌법에 추가되었다.

아마 수정헌법 1조가 종교, 출판, 집회, 언론의 자유등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는 별 이견이 없을테다. 그런데 왜 그다음 조항은 무기 소지의 자유였을까? 영국으로부터 독립과정에서 민병대의 역할이 컸듯, 시민의 무기소지의 자유는 안보와 자기 방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군인이 평화시 민간인의 주거지에 거처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3조, 부당한 압수, 수색 등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 등도 사실상은 영국이 식민지 주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숙영조례 (Quartering Act), 영국의 항해조례를 강제하며 밀수(smuggling)를 적발, 금지하기 위해 임의 수색을 합법화한 보조수색영장 (Writs of Assistance)에 대한 저항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권리장전의 마지막 조항인 수정헌법 10조 (Amendment X)는 과도한 중앙정부를 우려했던 반 연방주의자들 혹은 공화주의자들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며,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정헌법11조에서 27조까지는 시대의 변화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특히 13조에서 15조까지는 남북전쟁 후 재건기 수정헌법 (Reconstruction Amendment)으­로, 단계적으로 노예제 해방과, 흑인들의 공민권 및 투표권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16조에서 19조까지는 20세기 초반 개혁기의 어젠다들을 담고 있으므로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때도 맥락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던져 보도록 하자. 가령, 왜 15조 이후에 흑인들이 진정한 공민권을 얻기까지 한세기 가까이 흘러야했는지, 혹은 금주법 운동은 19세기에도 존재했는데, 다른 때가 아닌 1917년에 금주법이 헌법의 일부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수정헌법에 대한 비판적 질문은 다른 역사적 사실들도 넌지시 암시해준다. 가령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47년에 제안되어 1951년에 비준되었다. 아마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32년, 36년, 40년, 44년 연속으로 대선에 출마 당선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조항이다.

대법원 판례(Supreme Court Decisions)가 말해주는 역사
한편, 대법원의 각종 판례 중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것들은 별도로 노트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 몇가지만 꼽자면 사법부의 합헌성을 검토할 권리를 다시 한번 확립시키고 여타 의 법과 기구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확인한 존 마샬의 말버리대 매디슨 (Marbury v. Madisoin, 1803), 주간 통상을 규제하는 포괄적 권리는 주가 아니라 의회에 있음을 확인한 기븐스대 옥덴 (Gibbons v. Ocden, 1824), 노예는 시민이 아니므로 소송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남북전쟁에 불씨를 당긴 드레드 스캇 대 샌포드 (Dred Scott v. Sanford, 1857), 인종간 분리를 합헌으로 만든 플레시 대 퍼거슨 (Plessy v. Ferguson 1896), 그리고 이를 뒤집은 브라운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 (Brown v. Board of Educatio, 1954), 그리고 미란다 판결, 권리장전에 명시되어 있던 적법절차(due process)를 재차 확립한 대법원장 얼 워렌의 각종 판결 등이 중요하다. 연방주의, 원칙, 계약의 신성함 등에 입각했던 대법원장 존 마샬과 절차의 헌법성을 중요시한 얼 워렌의 판결들은 특징을 통해 기억해두는 것이 좋고, 다른 판결들도 시대적 맥락과 연결지어두는 것이 좋겠다.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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