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처음 세금신고하는 한국인을 위한 세무 가이드(5) : Nonresident Alien의 세금신고(3)
보스톤코리아  2012-03-05, 12:30:37 
대전제 :
-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은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
-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소득(NEC: Not Effectively Connected)은 30% 단일세율(조세조약에서 정한 낮은 세율이 있는 경우 그 세율)로 과세!’



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사업’의 의미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소득’의 의미를 파악한 이 회계사,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방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은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한다.
급여 등과 같이 미국내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 - 즉,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각종세액공제를 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때 Nonresident Alien은 Dual-state Alien에게 적용된 것과 유사한 몇 가지 불리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① 부부합산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tax rate)을 적용할 수 없다.
②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못한다.
③인적공제(Exemption)에도 제한이 있다.
④세액공제(Tax Credit)도 제한적이다.

첫째; 부부합산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Nonresident Alien이 선택할 수 있는 신고형태(filing status)로는 ① ‘단독(Single)’, ②‘결혼한 비거주자 (Married nonresident alien)’, 그리고③ ‘미망인(Qualifying widow(er) )’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혼한 비거주자(Married nonresident alien)’로 신고하더라도 세율은 반드시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부부합산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이나 단독신고자(Single)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거주자’인 Nonresident Alien의 경우 부부가 마지막 6개월을 떨어져 따로 살았다면(living apart규정) 단독신고자(Single)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Nonresident Alien은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없어 세대주의 세율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거주자’인 미망인(Widow(er))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Qualifying widow(e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부합산신고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못한다.
Nonresident Alien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이 시민권자보다 제한적입니다.
a)주 및 지방정부 소득세(State and local income taxes), b)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c)손상 또는 도난손실(Casualty or theft loss), d)업무관련비용(Job expenses) 그리고 e)기타(Other miscellaneous deductions)

셋째; 인적공제(Exemption)에도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Nonresident Alien은 1인에 대한 인적공제(One personal exemption)만 할 수 있습니다(2011년도: $3,700). 그런데 한국 거주자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child)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미국내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제한됩니다.

넷째; 세액공제(Tax credit)도 제한적이다.
Nonresident Alien은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the credit for the elderly or disabled),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education credit)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함께 Resident Alien으로 부부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자녀 등의 부양비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등의 부양비 세액공제는 결혼한 Nonresident Alien의 경우 부부합산신고하거나 마지막 6개월을 떨어져 산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외에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소득은 30% 세율로 과세.
배당소득 등과 같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은 수입금액(또는 소득)의 30%를 곱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더 낮은 세율을(제한세율이라 함)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조세조약을 보면, 배당소득과 로열티소득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배당금이나 로열티를 받으면 수입액의 30%가 아닌 15%로 과세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Nonresident Alien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으로 보아 임대수입의 30%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소득으로 보아 앞서 설명한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에 의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Nonresident Alien은 어느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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