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크레딧 카드 회사의 10가지 사기성 관행
보스톤코리아  2006-11-22, 00:08:16 
크레딧 카드는 우리생활에서 거의 필수품. 결코 크레딧 카드 없이 생활하기 힘들다. 크레딧 카드는 결제시 얼마의 비용을 사용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크레딧을 쌓아 추후 자동차 및 각종 대출 시 대출을 가능케 한다. 또 구매  후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보호작용도 제공한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 이면에 엄청난 이자율, 각종 수수료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과 가정의 파산까지 이끌기도 한다.



크레딧카드러닝센터의 월터 버치씨는 “크레딧 카드를 자제력있게 사용해야 하며, 크레딧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읽고, 가능하면 빨리 돈을 갚아 연체료 및 각종 패널티 등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크레딧 카드 합의서에 있는 작은 글씨를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하여 이를 방기해서 추후 크레딧 카드회사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크레딧 카드사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10가지 크레딧 카드 관행을 알아보자.
특히 연말이면 크레딧 카드사에서는 어김없이 각종 저이자율 체크, Pre-Approved 카드, 일년 무이자 등 각종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이 유혹에 흔들리기 전에 반드시 함정은 피하고 가야 한다.

1.유니버셜 디폴트(Univerasl Default)
비록 매번 완벽하게 한 크레딧 회사에 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크레딧 카드 회사는 한 개인의 크레딧에 문제가 있다는 변화를 감지하게(perceived change in your credit) 되면 이자율을 두배 또는 세배 까지도 올릴 수 있다. 더구나 이같은 이자율 인상은 단지 새롭게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전체 밸런스(Balance)에 적용되기도 한다. 만약 크레딧 카드 합의서(Agreement)조항에  “Univerasl Default”가 있다면 크레딧 카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만약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의 합의서 내용에 “Univerasl Default”가 있는 경우 보통 다른 크레딧 카드를 연체하거나 모기지 납부를 연체했을 경우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 가스 및 전기 등 유틸리티 비용을 한 번이라도 연체하는 경우, 그리고 크레딧 한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  크레딧 카드사는 이 유니버셜 디폴트를 이용해  이자율을 올린다.
심한 경우, 새로운 홈모게지 또는 자동차 대출(auto loan)을 한다거나, 크레딧 카드 전체 금액이 많다거나, 다른 크레딧 카드를 신청한다 해도 크레딧 카드사는 이를 이유로 이자를 올릴 수 있다. 크레딧 카드사들은 주기적으로 개인들의 크레딧 변화를 모니터링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다. “Univerasl Default”를 발견하는 경우 많은 소비자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2. 엄청난 이자율 부과
소비자들 믿음에는 크레딧 카드 약탈을 방지하는 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법에는 크레딧 회사가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에 대한 한도 제한 법이 없다. 물론 MA주에는 크레딧 카드 부과 이자율의 한도가 있지만 크레딧 카드사가 위치하고 있는 주에는 전혀 한도가 없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부과 한도가 없다고 봐야 한다. 미국내 10개의 크레딧사 중 8개는 이자율 한도가 없는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개 회사는 이자율 한도가 36%인 애리조나주에 위치하고 있다.

3. 연체 유도 서비스
크레딧 카드사의 주된 수익 중의 하나가 바로 연체료이므로 많은 크레딧 회사들은 가능하면 납부 마감일에 가깝게 크레딧 카드 명세서를 보내고 있다. 일부 회사는 지급금(payment)도착일자를 넘어 도착 마감시간까지 설정해 연체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4.  Double Cycle Billing
크레딧 카드 빚을 다 갚았는데도 이자가 부과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크레딧 카드 회사는 Double Cycle Billing을 하고 있다. 이 혼동스로운 Double Cycle Billing의 계산법은 현재 빌링 사이클의 잔액(balance)와 그 전달 빌링 사이클의 잔액을 합해 이를 평균한 금액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는 크레딧 카드사는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5. 크레딧카드 합의서를 더욱더 어렵게
대부분의 크레딧 카드사들은 의도적으로 아주 길고 복잡하게 만들어진 크레딧 카드 합의서를 카드 신청자에게 보내 아주 극소수만이 그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크레딧 카드의 실제적비용과 위험성을 알지 못한다. 카드 사용자들은 결국 명세서가 날아올 때야 이를 깨닫게 된다.

6. Pre-Approval 함정
많은 사람들이 받는 크레딧 카드 Pre-Approval 은 진정으로 승인된 것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교하게 새겨진 작은 글씨에 보면 제시한 이자율에‘자격이 안될 경우(fail to qualify)’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대체카드>를 발급하게 되는 데 이 카드는 엄청나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같은 크레딧 카드 오퍼를 받는 것은 회사들이 크레딧 자료를 이용, 이 고객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예측, 카드오퍼 메일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1-888-5optout을 통해 이런 크레딧 오퍼 편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7. 고객서비스 불편
대부분의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고객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 고객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항의를 하고 있구나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불편한 고객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

8. 일방적 이자율 인상 가능
크레딧 카드사는 15일 전에만 통보하면 어떤 이유로든 또 언제든지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

9. 잔액이체수수료(Balance transfer fee)
다른 회사 카드의 잔액을 최초 1년간 저리의 이자율(with a low introductory rate)로 이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크레딧 카드사의 광고이지만 수수료(Balance transfer fee)를 반드시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보통 이월 금액의 3%-5%를 부과한다. 이를 잘 계산해봐야 한다.

10. 한도 초과
크레딧 회사들은 한도 초과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초과인출 비용은 최고 $39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계속 초과시에는 초과금액을 갚을 때까지 계속 부과되므로 반드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클레딧 한도 초과 금액을 먼저 갚아야 한다.  (장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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