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전쟁중 민간인 사망" vs. 보복살해
보스톤코리아  2006-06-04, 11:18:10 
하디타에서 폭발로 해병대원 목숨 잃은 후 미군 ‘민간인 살해’ 의혹
폭발로 숨진 것이 아닌 집안에서 총격으로 사망, 군당국 실체조사



이라크전 3년 동안 미군의 이라크 작전에서 발생한 "전쟁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민간인 사상자"(collateral damage)는 적게 잡아 약 3만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라크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라크 침공 직후와 이후 미국주도 연합군의 작전 과정에 목숨을 잃은 민간인들이다. 물론 이같은 수치는 직접적인 사망자만을 집계한 것으로 전쟁에 따른 기아, 질병, 범죄 희생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이라크 희생자들이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아니라 미군의 보복성 표적살해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다. 인접한 두 가족의 세살배기 어린이를 포함한 전가족은 머리 혹은 등에 단 한 발의 총을 맞고 숨졌으며, 집안은 희생자의 피로 뒤덮여 있었다.
미군당국은 당시 아디타 서부의 도로변 폭발로 한 명의 해병대원과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고 발표했다. 하디타에서 폭발로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은 후 안바르의 무장세력 근거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8명의 무장세력을 사살하였으며, 15명의 민간인 사망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희생자에는 7명의 여성과 3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목격자들과 생존자들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이 흘러나왔다. 희생자들은 도로변 폭발로 숨진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초기 조사에서 두 가족이 집안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 진 후에도 군은 이들이 "민간인 사상자"라고 발표하였다.
이라크전에 참전하였던 군인들로부터 폭발물이 터지면 주변의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사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고한 민간인이 살해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일가족 살해사건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라크정부는 이라크 참전군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라크내에서 발생하는 외국군의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전쟁 범죄자들은 오직 자국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각국이 자국의 군인에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미군 측은 후세인 정권하에서 이라크인들은 희생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어떤 정당한 조사와 보상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그 때와 지금의 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라크전 초기 포로로 잡힌 이라크 장군을 침랑에 넣어 질식사시킨 미군 장교는 징계와 6천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두 가족 살해 사건도 현장의 생존자가 있어 세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사건의 성격상 생존자가 있다는 것이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묻혀진 사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급기야 이라크정부의 총리도 변명의 여지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말리키 총리는 테러리스트와 싸운다는 이유로 일가족을 몰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건의 파장이 아브 그라이브 수용소의 고문사건 이상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정부의 조사요원들은 2005년 11월 19일 발생한 두 가족 살해 사건의 실체파악과 이후 군의 은폐공작에 대한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이하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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