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선 위원 자격 여부 선관위 소관 아니다” |
보스톤코리아 2006-11-15, 01:47:38 |
일부에서 ‘뉴햄프셔 거주자인 민 위원 자격없다’ 지적
노인회장이자 이번 선관위원으로 활동중인 민유선 노인회장의 자격 시비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민유선 노인회장이 뉴햄프셔 거주자로서 매사추세츠 주 선거에 선관위원을 맡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으며 이에 대한 항의에 서규택 선관위장은 “선관위원은 이사회에서 인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여부는 선관위가 아닌 이사회에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서위원장은 “민유선 노인회장은 개인 자격이 아닌 직능단체장으로 선관위원에 포함되었으며, 동시에 한인회칙이나 선거관리운영규정에 선관위원이 반드시 MA주 거주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유선 노인회장은 한인회 이사회 당시 김성군 시민협회장이 선관위원으로 추천, 선관위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유학생들에 대한 교통제공 건과 관련 ‘운행을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장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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