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험청구 약관 II - MASS주를 중심으로 -
보스톤코리아  2010-10-18, 13:51:19 
IV. 병원비와 기타 진료비 청구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 청구는 다소 복잡한 보험법을 따르게 됩니다. 병원비 청구에서 가장 혼동스런 부분은 본인의 잘못으로 기인한 사고인데, MASS주의 경우, 모든 차량이 등록되려면 보험이 있어야 하고, 여러 보험가입란에서 PIP혜택조항 (병원비와 급여손해 혜택조항)을 따르게 됩니다. 잘못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인은 총 $8,000까지 (일반의료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 병원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념할 사항은 공공보험 (MassHealth혹은 Medicaid/ care)의 경우에는 여전히 $8,000까지 혜택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혼동스런 보험 청구 규정은 상대방 잘못으로 기인한 사고상해인데, 여전히 본인의 보험 PIP조항에 의거하여 $8,000까지 병원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 보험사를 통하여 우리 보험이 지급한 만큼 환급 받게됩니다. 따라서, 단지 상대방 차량이 잘못했다하여 우리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며, 기본 보험만을 가입하였어도 여전히 본인의 보험에 신청서를 작성/서명하여야 병원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V. 의료보험가입자의 차량보험 PIP혜택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PIP보험혜택은 $8,000인데, 사설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엔 오직 $2,000만을 지급합니다. $2,000이상의 진료비는 본인의 의료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여기에서 의료보험에서 “적절한 이유로” 거부할 경우에만 미지급 병원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이유가 아니면” PIP청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사고 상해인의 경우 사고 당일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것이고, 약 $2,000가량의 의료비가 나올것입니다. 그리고나서, 통증진료를 받아 $3,000이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본인의 의료보험이 지급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의료보험 지정의사 (PCP: Primary Care Physician 혹은 Family Doctor)를 미리 안 찾아가 “통증진료처방”을 안 받았다는 황당한 이유입니다.

의료보험사의 주장은 PCP의 처방은 꼭 선행되야하는 조건이기에 지급을 못해준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로 지급 거부된 사례는 차량보험사는 “적절치 못한 이유”로 거부된 진료비청구라 규정하게 됩니다. 종국적으론, 의료보험사 그리고 차량보험사 둘다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이 아닌경우엔 상대방 보험사를 통하여 받아낼수는 있지만, 상대방 보험사 조차 병원비 만큼 상해보상 감정액을 그만큼 줄여서 산정하는 아주 부당한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으려면, 반드시 PCP의 처방을 받도록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VI. 급여 손실 청구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 손실은 본인이 잘못하여도 차량 보험이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드린 PIP조항, 즉 $8,000에서 병원비를 뺀 나머지 차액만큼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급여산정은 요즘은 까다로운 증빙서류, 즉 전년도 세무보고서; 최근 받은 급여수표; 그리고 의사소견서입니다. 또 한가지 고용주의 고용인증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청구인이 제일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의사 소견서” (Doctor’s Disability Note)인데 소견서는 미리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의사를 만난 건 한달 전인데, 깜박하고 일못하는 사실을 안 알리게 되고, 한달 후에 소견서를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차량 보험사는 중요한 의사소견서를 그때 안 받았느냐고 하여, 급여 손실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진료 중에 이를 의사께 알리셔서 나중에 당할 불이익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급여 손실 청구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이 고용주의 “결근 입증서”인데, 고용주가 틀린 정보, 예를들면 고용개시일, 급여액, 일 못한 기간 등을 잘못 기재하여 많은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결근하는 것임을 고용주에게 알리시고, 혹 보험사에서 결근 확인서를 받을 경우 정확하게 기입할 것을 부탁하셔야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하여 “교통사고 보험청구약관” 연재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8) : 투자의 간단함 (Simplicity) 2010.10.18
이명덕 박사의 재정 칼럼
MA주 경제 회복세 그러나 여전히 불안 2010.10.1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MA주 경제가 미국 전체보다는 빠른속도로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분야만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경제상황에..
교통사고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험청구 약관 II - MASS주를 중심으로 - 2010.10.18
김성군 변호사의 법 칼럼
보스톤 코리아 포토 에세이 다섯번째 2010.10.18
그녀는 예뻤다.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아는 그 마음이 예뻤다. 지난 1년간의 어학연수가 정말 보람 있었다는 정연수(25) 양. 약간 늦은 시기에 연수를 결정해 고민..
업소탐방 66 : 최지희 헤어 스타일스 in Salon A 2010.10.18
헤어, 스킨, 네일 토탈 미용 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한인들을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