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로 추가될 은행 부과수수료를 조심 하세요
보스톤코리아  2010-01-11, 15:54:5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조건희 기자 = 2010년은 신용카드에서뿐만 아닌 일반 예금 계좌에서도 새로 추가된 숨겨진 부과수수료를 조심해야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은행들이 이번 해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신용카드 법안과 6월에 시행되는 이중부과 금지법에 의한 손해를 줄이고자 숨겨진 부과수수료를 대량 추가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무료 예금 계좌사용이 더 이상 불가능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항공업체나 주정부처럼 은행들도 새로운 법안들로 인하여 생기는 부족한 수입을 채워야 한다” 라며 “은행들은 대대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뱅크레이트 닷컴(Bankrate.com)의 분석전문가인 그레그 멕브라이드 (Greg McBride)가 스마트머니(SmartMoney)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2008년 연방 예금 보험 공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5%에 달하는 이용자가 일반예금 계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5%는 최소 유지비만 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보호원(Consumer Affair)은 은행들이 제한적으로 부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당좌 예금 계좌를 발판으로 다른 서비스에도 부과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역 은행인 BBCA Compass는 “Build to Order”라는 서비스를 3년 전부터 시행했다. 고객은 은행 서비스 2개를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 3개 서비스 이용부터 매월 2달러의 이용요금을 내야만 한다. 이 은행은 현재 고객들이 인상된 요금을 내는 대신 향상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2월 달부터 시티은행은 계좌에 1,500달러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는 매달 7.50 달러의 유지비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에는 은행 계좌 불입 제도를 신청 했거나 2개 이상의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지비가 면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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