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영웅 펠프스 마리화나 흡입
보스톤코리아  2009-02-05, 00:51:27 
베이징 올림픽 수영 8관왕에 빛나는 마이클 펠프스가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미국이 떠들썩 하다.
영국의 주간지 뉴스 오브 더 월드(News of the World)는 지난 1일 ‘올림픽 수영에서 총 1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펠프스의 마리화나 파이프가 발견됐다’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펠프스가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도했다.

뉴스 오브 더 월드에 따르면 펠프스는 지난 해 11월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시의 대학생 파티에서 친구의 권유로 마리화나를 피웠다. 신문은 펠프스가 유리병에 입을 대고 있는 사진을 보도했으며, 보도 당시만 해도 내용물이 마리화나인 지에 대한 진위는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 오브 더 월드의 보도 직후 펠프스는 마리화나 흡입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펠프스는 “좋지 않은 판단으로 매우 후회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23세의 나이에 수영 선수로서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혈기에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나의 팬들과 대중들에게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펠프스의 마리화나 흡입 사실과 관련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치랜드 카운티 경찰청의 크리스 코언 대변인은 4일 “마약 조사 부서에서 펠프스 사건의 상황과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코언 대변인은 “파티가 우리 카운티 안에서 벌어졌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며 “아무리 펠프스라고 해도 법을 어겼다면 다른 범법자와 똑같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펠프스의 에이전트는 “아직 사법 당국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없다”면서 “현재는 뭐라 추측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률에 따르면 1온스 이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발각되면 벌금 200달러와 30일 구류 처분을 받는다. 마약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갖고 있어도 500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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