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세 노인 집안에서 동사(凍死)
보스톤코리아  2009-01-29, 01:25:55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미시간주에서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한 노인이 동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노인은 전기 요금 미납으로 인해 전기가 끊긴지 불과 며칠 만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시간주의 배이시(Bay city)에 거주하던 마빈 스커(93)씨의 주검은 이웃 주민들에 의해 지난 17일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스커씨 집의 내부 온도는 32도였다.

부검 결과 스커씨의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이었다. 부검을 담당한 카누 비라니는 “아주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을 것”이라며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전했다.

스커씨가 체납한 전기 요금은 1000 달러를 조금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의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배이시티 전기사는 1월 13일에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스커씨의 집에 전력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 장치는 마치 퓨즈와 같이 집안에 공급되는 전기를 한 번에 멎게 할 수 있다.

스커씨에 전기 공급을 제한하는 장치가 설치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커씨는 사망을 하였다. 이런 장치가 스커씨의 집에 설치 되었다는 사실과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스커씨의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이웃 주민 조지 파울스씨는 “아침에 스커씨의 집에 갔는데 난방 장치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창문은 얼음이 가득 껴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스커씨는 슬하에 자식은 없으며 부인은 몇 년 전에 사망하였다.

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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