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I-20 발행가능 학교 리스트 발표 (성기주 변호사 법 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01-03, 12:12:21 
I. 이민국 허가 학교
학생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로 부터 I-20 라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I-20 라는 서류는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학교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밑의 주소는 현재 이민국으로 부터 이러한 서류를 발행할 수 있는 학교들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비자를 소지하거나 앞으로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학교가 이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ice.gov/doclib/sevis/pdf/ApprovedSchools.pdf

II. 시민권 신청서
오는 1월 22일 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보내는 이민국 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메사추세스 거주자들은 텍사스에 위치한 Lockbox 로 보내시면 됩니다.

III. 영주권자도 미국 입국시 지문채취
오는 1월18일 부터 ‘US-VISIT’라고 불리는 법, 즉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체/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법, 의 개정안이 실행됩니다. 현재까지는 비이민비자로 입국하거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1월18일 부터는 영주권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영주권자도 미국으로 돌아올 때 경우에 따라 지문채취 및 다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법의 영역을 영주권자에게 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결국 영주권자도 외국인이라는 논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 볼 점은 단기 관광이나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캐나다 시민들 (외국인) 에게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IV. 재입국 허가서 신청에 지문채취

몇개월 전 재입국허가서에 대한 지문채취가 의무화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문채취는 신청서가 접수된 지 30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에게 이러한 지문채취 의무가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즉,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 적어도 1달 이상 미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은 지문채취에 대한 급행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최대한 빨리 지문채취 날짜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럴경우 반드시 이메일주소 또는 팩스 번호를 같이 이민국에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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