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내 성폭행 관행 집단 소송 |
보스톤코리아 2011-02-19, 12:00:05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10여 명의 제대 군인들 및 현역 장병들이 동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미 국방부를 상대로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관행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2명 이상의 여성과 2명의 남성 제대 군인 및 현역 장병들은 현재 미군 내에서 강간 등 성폭력범들이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계속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소송은 로버트 게이츠 국방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제기 됐으며 객관적인 제3자 측이 군대 내 성폭력 문제들을 다루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언어를 통한 성희롱에서부터 집단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했으며 성폭력 가해자들 중에는 군 검찰에서부터 주방위군 사령관까지 포함 되어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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