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인권 법안 시행 전부터 반발
보스톤코리아  2016-09-29, 22:15:47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0월 1일부터 트랜스젠더 인권 법안이 시행되어 트랜스젠더들이 공공 장소에서 원하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0월 1일부터 트랜스젠더 인권 법안이 시행되어 트랜스젠더들이 공공 장소에서 원하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트랜스젠더 인권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사추세츠 주의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이 법안은 10월 1일 토요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트랜스젠더 인권 법안이 시행되기 불과 3일 전인 지난 28일, 매사추세츠 가족 협회(Massachusetts Family Institute)는 트랜스젠더 법안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가족 협회는 2018년 매사추세츠 주민 투표 안건으로 트랜스젠더 인권 법안 무효화를 상정하기 위해 등록된 유권자 32,375명의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다.

트랜스젠더 인권 법안은 올해 초에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통과하였고, 공화당 주지사인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서명하여 법제화 되었다. 이 법안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별을 거부하고 다른 성별로 바꾼 트랜스젠더들이 공공 시설에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이 정한 성별에 따라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들이 어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올해 초에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떠들썩했던 이슈다.

매사추세츠 가족 협회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법안 무효화 운동을 벌이고, 주민 투표에 발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서명을 받았더라도 당장 이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음 주민 투표인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반대로 트랜스젠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였던 시민 단체 자유 매사추세츠(Freedom Massachusetts)는 법안을 무력화 시키려는 노력은 “유해한” 행동이라며 주민 투표 안건으로 채택되더라도 법안은 존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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