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예방의료 위헌 판결, 매사추세츠에도 큰 파장 일 듯
예방의료서비스 항목 전액 보험 적용 의무화 조항 위헌 판결
주의회, 주법으로 예방의료서비스 전액 보험 보장 의무화할 듯
직장의료보험 60%는 예방의료서비스 항목에 비용부담 할 수도
보스톤코리아  2023-04-06, 17:53:1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텍사스 한 법원이 오바마케어 예방건강관리서비스 근간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로 인해 매사추세츠 주민을 비롯한 수백만명의 미국민들이 향후 추가로 의료비를 부담할 수도 있게 됐다. 

텍사스 북부지법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3월 30일 예방의료서비스 즉 각종 의료관련 검사, 처방약, 진료상담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한 오바마케어(ACA)의 규정을 뒤집었다. 

이 의무화 규정은 독립된 전문가 자문 패널로 구성된 미예방의료 타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법제화 됐으나 판사는 전담반의 인원들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서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았기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오코너 판사는 과거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을 위헌 판결해 뒤집었던 판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져 오바마케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비록 미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불안장애 검사, 임산부의 체중조절과 검사, HIV 예방약물인 프리프((PREP) 등의 예방진료서비스들이 전액 보장되지 않을 위험에 놓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예방건강관리 진료를 받게 될 때 환자들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에 불확실하다는 의미다.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전액 보험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환자 부담케 하는 코스트쉐어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매년 건강보험은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환자들이 예방의학 서비스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예방건강관리 서비스의 전액 보장 즉 제로비용부담 규정은 오바마케어가 의무화 한 상태에서도 문제였으며 일부 환자들은 실험실의 판독작업과 추후 진료비용을 부담해야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텍사스 판결은 성병예방약품 등 약품 보험적용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GLBTQ 법옹호 및 보호 HIV법 소송과 상임 디렉터인 벤 클라인씨는 “HIV예방약의 처방 약 없이 남성끼리의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 에이즈 중독이 한해에만도 17%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사추세츠 최대 보험사인 블루크로스블루실드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판결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담반이 의무화한 예방의료서비스는 당분간 동일하게 적용되며 코스트쉐어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 온라인 건강보험 마켓인 헬스커넥터(Health Connector)는 이미 참여 보험회사들이 예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코스트쉐어링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건강보험협회의 로라 펠레그리니 회장은 가입된 보험사들은 모두가 오바마케어의 예방의료서비스의 보험적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이 부분을 주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이미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대비해 이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신디 프리드맨 상원의원과 존 론 하원의원은 전잠반이 권장한 조항뿐만 아니라 ACA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다른 예방의료서비스의 전액 보험적용을 법제화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백신, 예방의료, 그리고 유아, 어린이, 성인들에 관한 각종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디 의원은 “판결은 정치적인 결정이며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비난하고 “만약 이 판결이 계속 존속하게 되면 이로 인해 수백만 미국인들의 보험적용을 앗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한 부분을 주정부 차원에서 미리 완화시켜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다른 두개 법안이 예방의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예방의료의 코스트쉐어링을 없애는 조항과 이를 주 보험장관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법안은 약국이 60일동안 약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법으로 의무화더라도 일반적인 셀프건강보험시장의 60%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1년 2백39만명이 직장에서 직원들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셀프건강보험플랜에 가입되어 있다. 많은 대형회사들은 셀프건강보험을 선택하는데 이들의 경우 연방법에 따르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주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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