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재단, 한인 사업 및 행사 지원 수요조사 |
보스톤코리아 2013-11-11, 16:49:4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재외 한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이나 언론활동, 차세대 단체활동 등을 하고 있는 한인단체들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재단에서 동포관련 사업 및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 재단은 한민족 정체성 유지강화 사업과 한인단체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 사업을 주요 지원 사업으로 정했다. 재외 한인 문화예술이나 언론활동, 차세대 단체활동 등은 한민족 정체성 유지강화 사업에 속한다. 그 외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과 문화용품 구입지원은 추후 별도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인단체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 사업에는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과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재외 한인 경제단체 활동, 그리고 재외 한인 관련 조사연구 활동이 해당된다.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업추진 계획 및 총 소요예산의 50% 이상을 자체 확보하기 위한 자조노력이 확인된 경우 지원여부가 검토된다. 자조노력의 예로는 은행융자를 제외한 동포사회 순수모금액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조노력과 타당성, 조기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한글학교와 노인회관 등의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 한인회관 건립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재외 한인 관련 조사연구 활동의 경우 한인 단체 또는 재외 한인 연구단체의 한인사회 실태조사 또는 현안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민사료 발굴이나 재외한인 관련 학술회의, 학술지 발간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소식지 발간이나 주소록 및 달력 제작 등 한인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이나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1회성 사업이나 행사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체운영 등 경상경비와 장학금,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지원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서나 단체현황 등 관련서류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거나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서 미비, 검증이 불가능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류의 경우 반드시 신청인 서명란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야 하며, 공관을 통해 접수하지 않고 재외동포재단으로 개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사업계획의 의변경이나 예산 이월집행 등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단체도 제외되며, 전년도 지원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 역시 지원불가 대상이다. 그 외 분쟁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의 사업과 한국 타 기관과의 중복 지원사업 또한 제외된다. 지원서는 오는 12월 2일(월)까지 주 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email protected], 300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58)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12월 2일(월)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 상단에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심의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고,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사업 심의는 따로 2014년 상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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