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임금 고용, 큰 코 다친다
보스톤코리아  2008-12-29, 23:54:11 
불법이민자라도 최저임금 지급은 당연
불법이민자 ‘싼 맛’에 고용하면 거액 벌금

불법근로자들을 저렴한 급여로 고용했던 고용주들이 MA주 최저임금법에 저촉, 벌금과 함께 한꺼번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보스톤 글로브의 12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보스톤 코리아 10월 20일자 보도) 슈퍼 88이 그 대표적인 업체중의 하나다. 슈퍼 88은 지난 6월 약 3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시간외수당 그리고 벌금 등 20여만불($200,00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불시에 저임금 근로자들을 잃고 벌금까지 받은 슈퍼 88은 불황 등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자 3개 슈퍼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이민단속국(ICE)의 습격으로 무려 764명의 불법근로자들이 체포당했던 베드포드 소재 군납업체도 근로자들에게 착취임금 85만불($850,000)을 지급키로 불법이민자들을 대표한 GBLS(Greater Boston Legal Service)와 합의했다. 차이나 타운의 C-mart 슈퍼도 근로자들에게 주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밀린임금 및 벌금 6만6천불($66,000)을 토해내야만 했다. 써머빌의 비영리단체 Centro Presente 여러 사업체로부터 불법 근로자 저임금 고용에 대해 약 1만여불($10,000)을 받아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불법 근로자들의 임금착취 행위에 대해 주 검찰청(Attorney General Office)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시작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특히 주가 제정한 최저임금법(2009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8)을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민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했던 업체들에게 불똥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주 검찰청은 불법이민자들의 임금착취가 지난 1980년에 비해 무려 17%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민자들은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의 법, 문화, 언어 등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이 같은 착취에 휘말리게 되며, 특히 불법 이민자들은 이 같은 착취에 가장 쉽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최근 불황과 더불어 불법이민자들의 이 같은 값싼 노동력이 미국 근로자들의 생계에 오히려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법이민자 임금착취 제제는 훨씬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주 검찰청은 이중언어 구사자들의 고용을 늘려 90개언어로 불법이민 착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민단체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안내책자를 배부해 자신들의 임금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검찰청은 조사실현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에게 이민신분을 확인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신고에 두려워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슈퍼 88 블법근로자 저임금 지급사태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 남미계 불법이민 근로자가 수개월에 한 번씩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슈퍼관리자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됐다. 이 근로자는 오히려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월급이 작아지는 사태까지 겪게됐다.

이 근로자는 세금보고를 하는 도중에 GBLS의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따른 조사로 슈퍼 88은 벌금과 체불 착취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 근로자는 생선을 훔쳤다는 이유로 사건이 해결되기 전 해고됐다. 이 근로자는 이후 다른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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