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립 로스쿨 등록금이 위법?
보스톤코리아  2010-01-28, 15:13:52 
전 MA주 검찰 총장 톰 레일리는 주립 로스쿨 설립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MA주 검찰 총장 톰 레일리는 주립 로스쿨 설립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전 매사추세츠 주 검찰 총장 톰 레일리가 현재 진행 중인 주립 로스쿨 설립안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다. 주립 로스쿨의 등록금 납입 방식이 매사추세츠 주 헌법에 위배 된다며, 주 검찰 총장이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 것.

지난 12월 매사추세츠 주립 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이하 유매스) 이사회는 유매스 다트머스가 사우던 뉴잉글랜드 로스쿨을 인수하여 매사추세츠 주 최초의 주립 로스쿨을 신설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패트릭 행정부는 이 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립 로스쿨 신설안은 주 고등 교육 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2월 2일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레일리 전 검찰 총장은 “새로 신설되는 주립 로스쿨은 의도적으로 낮은 수업료(tuition)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수수료(mandatory student fees)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며 “이는 매사추세츠 주 헌법과 주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일리 전 검찰 총장은 보스톤에 있는 사립 로스쿨인 뉴잉글랜드 로스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유매스 다트머스 로스쿨 건립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주립 로스쿨이 들어서면 사립 로스쿨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자명한 사실.

주립 대학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중 수업료 부분은 주 정부에 내는 것이고 수수료는 주립 대학들이 사용하게 된다. 레일리 전 검찰 총장은 유매스 다트머스 로스쿨은 수수료가 90%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매스 다트머스 로스쿨 신설안에 따르면 등록금 부분에서 약 70만 달러, 수수료 부분에서 약 450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유매스 다트머스 관계자는 주립 로스쿨은 납세자들의 혈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돈은 학교가 정상화 되는 즉시 전액 상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매스 다트머스 로스쿨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23,565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레일리 전 검찰 총장은 “주립 로스쿨은 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주 검찰 총장이 고등 교육 위원회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적법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당장 재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납세자들의 소송에 휘말릴 잠재적인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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