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이산가족상봉 머지 않았나?
보스톤코리아  2010-01-25, 14:19:23 
재미 이산가족법을 총과시킨 일리노이 출신 마크 커크 하원의원
재미 이산가족법을 총과시킨 일리노이 출신 마크 커크 하원의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2010년 외교정책분과위원회는 대북문제에 관하여 - 대북정책 특별대사는 북한문제를 취급하는 (국무성) 고위 간부로서 이산가족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산가족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기 바란다.”

일리노이 출신 하원의원 마크 커크(Mark Kirk)가 상정, 지난해 7월 하원에서 통과 된 후 상원을 통과,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법으로 제정 된 이산가족법 HR3288의 내용이다.

커크 의원은 이법이 통과 되자 하원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하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재미이산가족이 있다. 대부분의 이산가족은 한국전쟁 이후 아직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또 2차대전 이후 아직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노령의 이산가족들은 미국대사관이나 국무성의 보호 없이 이북의 가족들과 접촉하기 위하여 이북이 조정하는 암시장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의 외교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 하원은 국무성 대북정책담당자가 이산가족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과 이 문제를 위하여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기를 요청한다.”

이 법은 재미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커크 의원의 두 번째 법안이다.
2007년 말 상하원에서 통과 되었던 첫번째 법안 내용은 “미국정부는 이 법이 통과된 후 180일 이내로 이북과 이산가족 협상 결과를 추진해서 미 상하원에 보고하라”였다. 이는 2008년 1월28일 부시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법으로 제정 되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의 부진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던 중 임기가 완료되어 시한을 넘겼다.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통과 된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이 번 법은 시한이 없으며 대통령에게 요청하지 않고 국무성에서 이산가족 일을 해야 할 사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 시기적으로도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초기이며 부시 대통령 때와는 달리 6자회담이나 핵문제와 분리된 인권특별대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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