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서명, 이젠 잦은 세무조사 각오해야
800억달러 IRS 예산 지원, 약 8만 7천여명 직원 고용 가능
10년 1천240억달러 징수 위해 절반 이상을 세무조사 강화에
꼼꼼한 장부정리가 가장 우선, 필요시 전문가에 의존해야 절감
보스톤코리아  2022-08-18, 17:01:3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인들은 앞으로 잦은 세무조사를 각오해야 한다. 국세청(IRS)에서 날라오는 편지를 받게 되면 가슴 졸여야 할 지 모른다. 

인플레감축법안에 따르면 미 국세청(IRS)는 향후 10년간 800억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IRS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8만7천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서비스요원, IT 전문가, 그리고 세무감사 요원 등 다양한 분야의 추가인원을 보충할 IRS는 약 6천억달러로 추산되는 탈루소득을 정조준하게 된다. 

특히 배론스닷컴(Barrons.com)은 “자신의 소득에 비해 훨씬 큰 세금공제(deduction)를 보고하는 납세자, 파트너십이나 S코퍼레이션으로 구성된 사업주, 가상화폐 거래자, 외국으로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세무조사를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스톤의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데이즈리씨는 “인원부족에 시달렸던 IRS가 대규모 인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신규 채용직원들은 비교적 쉬운 서비스 직으로 고용하고 그동안 다른 분야에서 일했던 숙련된 세무조사 요원들을 다시 배치해 빠른 시간내에 세무조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각보다 빠르게 세무조사 편지가 납세자들을 향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RS는 주요 세무조사 탈루소득 조사 대상을 고소득층으로 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닛 앨런 재무장관은 지난 주 새로운 IRS재정은 결코 40만달러 이하 소득자들에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 이하의 소득자들의 세무조사가 강화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40만불 이상의 세무조사는 법안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IRS가 이를 지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신규 재정으로 선발된 세무조사 요원들은 40만불 이하에게는 쓰지 않을 수 있지만 기존의 세무조사 요원들이 그 이하의 소득층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앨런 장관이 공수표를 날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배론스닷컴 등 언론과 전문가들은 모든 소득구간의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중저소득층이 주 타켓이 될 것이며 고소득층 세무조사는 거의 말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카고의 회계사 브라이언 김은 “고소득자, 법인회사들의 경우 전문 회계사를 고용해 6천여 페이지에 가까운 세금보고 자료를 준비해 두고 있다. IRS는 이 같은 세무조사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며 승리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 회계사는 IRS는 정해진 세액을 조달하기 위해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중저소득층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데이즈 리 변호사는 “법인들의 경우 대부분 장부가 제대로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고, 법인의 경우 제한된 책임의 규정으로 인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스케줄 C를 보고하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들이 가장 큰 타켓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케줄 C를 보고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일부는 장부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IRS의 현재 전체 풀타임 직원은 7만8천661명으로 지난 2010년 9만4천711명에 비해 20%가량 축소됐다. 세금보고 납세자들은 점차 증대되고 그 복잡성은 높아지는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그동안 IRS 예산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한 데이터 수집 비영리 전문기관 TRAC에 따르면 특히 고독의 복잡한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 IRS요원의 수는 1990년 전체 직원의 40%에 현재는 15%로 줄었다. 

현재의 따라서 지금까지 세무감사는 컴퓨터화 된 데이터 조사에서 일관되지 않은 납세자들을 걸러내 자동적으로 발송되는 통지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1099소득이 지불한 회사에는 나타나지만 납세자들에게서 보고되지 않는 경우처럼 상호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5만불 소득을 올린 납세자가 자선기부로 5만불을 보고하는 경우 등이 컴퓨터에서 걸러내는 납세자들이다. 

그러나 향후 수년간 수만명에 달하는 충분한 인원이 보충되는 경우 좀더 철저하고 전면적인 대면 세무조사가 시작될 것은 불보듯 훤하다. 

만약 이 같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IRS는 편지를 보내 더 많은 보충 자료를 보낼 것으로 요구하게 되며 납세자들은 하나하나 답변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되며 이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세금공제 비용처리, 자선 기부의 경우 반드시 영수증 등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투자비용의 경우도 서류를 준비해 둬야 한다. 가상화폐의 경우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서류화 해놓지 않는 경우도 있어 커다란 골치거리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업상 차를 많이 사용해 마일리지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 마일과 사용목적을 서류화 해야 한다. 여행시에도 여행의 목적, 비즈니스 초청장 또는 초청 이메일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데이즈리 변호사는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부 기록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영수증만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용기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하기 편리한 퀵북(QuickBooks)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QuickBooks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Online Bookkeeping Software 들은 은행과 연결할 수 있고 사용기록을 범주화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사용하기 수월하다”고 Bookkeeping Software 을 통한 장부 관리를 권장했다. 

물론 전문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고용해 전체 세무조사를 대응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 또는 회계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응 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비용은 다양하다. 간단한 경우 $1,000에서 아주 대대적인 세무조사인 경우 $10,000을 넘어설 수 있다. 

IRS가 요구하는 징수금액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선정하는 것도 장부정리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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