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한국입국자 접종 여부 관계없이 격리 면제 |
탑승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및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유지 |
보스톤코리아 2022-06-09, 01:10:3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8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동안 국내입국시 7일간 격리해야 했던 백신 미접종자도 8일부터는 접종 완료자처럼 격리 면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와 마찬가지로 탑승전 48시간 내 PCR 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3일 내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방역당국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의 국내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지금처럼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입국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을 적극 권장했다. 한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은 출발 2일전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통해 코로나 검사 결과 업로드 등 검역정보를 입력하면 입국 및 검역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입력 방법은 약관 동의를 한 후 이메일과 여권 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검역정보, 건강상태(PCR 음성확인서)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QR 코드를 발급받게 된다. 입국한 한인들은 3일 이내 주소지나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영주권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미 시민권자인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가급적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하고 있다.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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