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동차 특허 침해 소송서 승소 |
보스톤 특허 로펌 민츠 레빈이 대리인으로 참여 |
보스톤코리아 2017-03-27, 12:55:1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 헤드라이트를 납품한 SL 코퍼레이션이 자동적으로 헤드라이트를 조정하는 자동통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3월 15일 승소했다. 현대자동차와 SL 코퍼레이션의 변호를 담당했던 보스톤 소재 특허법률회사 민츠레빈이가 제기한 이번 특허침해소송에서 미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 PTAB)은 AHT(Adaptive Headlamp Technologies)의 주장을 무효로 하고 현대자동차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률회사 민츠레빈의 변호팀에는 5명 중에는 한국인 특허 변호사 김공식 변호사가 참가했다. AHT(Adaptive Headlamp Technologies)는 지난 2015년 7월 1일 델라웨어 소재 연방법원에 현대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등 다수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헤드라이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AHT은 현대자동차 등의 헤드라이트 기술이 AHT의 특허가 청구하고 있는 권리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자동차사들은 AHT과 합의하는 선택을 했었다. 그러나 몇 달 후 현대자동차와 헤드라이트 납품사인 SL 코퍼레이션은 보스톤 소재 민츠레빈 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특허 심판원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 연방법원의 소송이 자동 정지되도록 했다. 도요타 자동차와 납품사 고이토사도 합의 대신 무효소송을 선택했다. 미특허심판원은 3월 15일 당사자계 특허무효 심판(Inter Partes Review)에서 AHT사의 특허 이전 선행 기술들을 조합하면 AHT사의 헤드라이트 특허 기술과 유사하지 않다며 현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도요타도 같이 승소했다. 보스톤 로펌 민츠레빈의 김공식 변호사는 “아직 AHT사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만약 항소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이번 무효 판결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특허침해 소송도 자동적으로 종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소송에 참여한 로펌 민츠레빈의 변호사팀은 김공식 변호사를 포함해 피터 쿼모(Peter J. Cuomo), 애덤 새먼스키(Adam P. Samansky) 그리고 서지 수바흐(Serge Subach) 변호사가 맡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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