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와 고정 어누이티, 어느 것이 더 필요로 할까요? 2
보스톤코리아  2008-03-23, 22:40:52 
▣ 만기시 분배 방법
예금 증서는 만기가 되면, 예금 증서의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찾거나, 동일한 또는 다른 만기일로 갱신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투자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금 유예 어누이티).
세금 유예 어누이티의 경우, 전액을 일시에 찾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소득으로 조금씩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돈이 필요할 때까지 계속 어누이티에 남겨두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연 고정적 어누이티로 세금을 절약하십시요.
세금이 주요 관심사라면, 이 연 어누이티가 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CD에서의 수익은 이자수익이 있는 연도에 그 수익을 인출하지 않더라도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연 고정적 어누이티에서는 수익은 세금이 유예되어 적립되고 인출할 때까지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언제 세금을 납부할 지 그리고 얼마나 낼지를 조절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시, 장기간의 저축시, 자신의 편에서 세금 유예의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훌륭한 투자 개념을 이루게 됩니다. 이연 고정적 어누이티의 수익 부분의 인출은 과세가 되고, 인출시 59세 이전의 경우, 이 소득의 10%의 벌과성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연 고정적 어누이티는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시작하게 되는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자금을 이연 고정적 어누이티에 남겨둠으로써 과세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CD에서는 이자 소득은 사회보장 혜택이 어떻게 과세될 것인지 계산하는데 포함되게 됩니다. 이는 수익을 인출하지 않더라도 해당이 됩니다. 85%에 달하는 사회보장 혜택이 세금으로 인하여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망시, 유언 검인과 관련한 비용 및 지연 없이, 어누이티 계좌의 가치가 지정된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되게 됩니다. 이는 유언 검인에 영향을 받는 CD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주; 고정적 어누이티와 CD 모두 상속세의 대상이 되고, 고정적 어누이티 안에 있는 수익은 지금이 되는 시점에 소득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CD에서의 수익은 수령시 이미 세금이 공제된 것입니다).
이연 고정적 어누이티에 가입할 때, 계좌 내 가치의 전체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찾으십시요. 일부 회사들은 사망시 혜택의 보험금에 대해 해지 수수료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 보험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알아 보십시요-
어누이티에 가입하기 전에 우선 발행 보험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은 Moody’s, A.M. Best, Standard & Poor’s 와 Fitch 같은 독립 신용등급 회사들의 보고서를 인용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평가하고, 각 회사에 대해 자신들이 부여한 평가등급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금 증서와 이연 고정적 어누이티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때 고려해야 할 몇가지 요소들입니다.
어누이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뉴욕라이프 보험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요.

기타 기업 재정상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617-538-7851] 로 전화 하셔서, 뉴욕라이프 에이전트 인 [김 남률(스티브)]을 찾아주십시요.

Steve Kim _ New York Life  Agent
문의 : 617-538-7851

여기서 안내한 개인 장기성 간호 보험 증권은 뉴욕라이프의 심사를 거친 것입니다.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서(증권, 계약서)는 영문 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 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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