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5)
보스톤코리아  2015-03-09, 11:32:01 
지난 몇 주에 걸쳐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몇가지 특별규정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 및 Foreign Tax Credit )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주부터는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신고절차나 신고시기, 그리고 신고서식 Form 1040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번주는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언제까지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개인은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함
일반적으로 개인납세자는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4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신청은 Form 4868을 IRS 제출함으로써 이뤄집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기간이 자동적으로 6개월 연장되어 신고기한이 10월 15일로 연장됩니다. 

여기서 6개월 연장은 ‘세금신고’를 연장해주는 것으로 ‘세금납부’ 까지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연장하더라도 세금납부는 4월 15일까지 해야합니다. 만약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미납세금에 대해 미납부가산세(failure to pay penalty)와 이자(interest)가 부과됩니다.

미국외의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2개월 자동연장
한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4월 15일에서 2개월 자동연장됩니다. 여기서 ‘2개월 자동연장’에는 ‘세금신고’ 뿐만 아니라 ‘세금납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6월 15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미신고가산세나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4월 15일 이후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interest)’는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2개월 기한연장’에는 특별한 신고서식이나 신고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 세금신고 할 때 신고서와 함께 2개월 자동연장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술서(statement)를 첨부하면 됩니다.

Form 4868을 제출하면 10월15일까지 연장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Form 4868을 IRS에 제출해야 하는데, Form 4868을 제출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4개월을 연장받게 되므로 10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Form 4868에 의한 기한 연장은 미국내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세금신고’가 연장되는 것일 뿐, ‘세금납부’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월 15일 이후 미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납부가산세와 이자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신고기한에 따른 가산세와 이자 
위의 내용을 참고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세(penalty)와 이자(interest) 가산여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이는 정상적인 신고기한 내의 신고•납부이므로 가산세나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둘째; 2개월이 연장된 6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이는 2개월 자동연장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4월 15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interest)는 부과되며,
셋째; Form 4868에 의해 4개월 기한 연장을 받아 6월 15일 이후 신고 및 납부하면, 6월 15일이후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와 4월 15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12월 15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10월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2개월을 연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10월 15일까지 IRS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충족을 위한 기한연장 신청
Bona fide resident test 또는 330 days test를 충족한 해외 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정액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그런데 해외거주자 중 현재는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납세자는 일정기간 신고를 연장할 수 있는데, 이 때는 6월 15일까지 Form 2350 작성하여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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