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Capital gains) : 미국의 양도소득세 (2)
보스톤코리아  2012-07-23, 14:13:26 
이번주는 지난주에 이어 미국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중 주거용 자택의 양도, 동종자산의 교환, 비거주자의 과세 문제등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5. 주거용 자택 (Main Home)에 대한 혜택
일정요건을 갖춘 주거용 자택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500,000(또는 $250,000)까지 면세됩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지난 5년의 기간동안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년 거주 규정은 계속하여 2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의 거주일수를 합한 일 수가 2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근무지의 변경이나 건강상의 문제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특별히 거주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주로 사용한 주택이 main home에 해당하며, 외국의 주택도 요건을 충족하면 main home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의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한국의 주택이 main home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한국의 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 중 $500,000(또는 $250,000)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동종자산으로의 교환 (like-kind exchanges)
미국세법 1031조에 의하면, 일정요건을 갖춘 동종자산끼리 교환(exchange)할 경우 기존자산의 양도소득을 새로 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영원히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납부기한을 이연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에 $300,000에 취득한 임대부동산 A를 2012년에 $400,000에 팔아 그 자금으로 $400,000의 임대부동산 B를 취득하여 2015년에 임대부동산 B를 $450,000에 판다면, 임대부동산 A의 양도차익 $100,000(=$400,000-$300,000)은 2012년에 과세하지 않고 임대부동산 B를 양도한 2015년에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임대부동산 B를 양도한 2015년에 $150,000(=당초 부동산 A의 양도차익해당액 $100,000과 임대부동산 B의 양도차익 해당액 $50,000)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이연을 위해서는 ①교환자산이 투자나 사업목적의 자산이어야 하며(사적으로 사용된 자산은 안됨), ② 반드시 동종자산(like-kind) 간의 교환이어야 합니다.

7.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자본재산(capital assets)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이 ①미국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와 ②미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비거주자에게는 외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예를 들면, 미국외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지(tax home)가 외국인 비거주자가 주식(Securities)이나 동산(personal property)을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외국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tax home이 미국이어서 capital assets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미국내 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비거주자의 미국내 거주일수가 과세기간 중 183일 미만이면 그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에는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위의 183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또는 2년의 유예기간에 있는 학생이나 연구원 등(exempt individual)의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이들은 미국에 실질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했더라도 5년또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한 과세기간내에 실질적으로 183일 이상 미국에 살았다면 capital assets 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미국내 부동산(real property)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부동산 양도소득은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편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에 의해 그 대가의 10%를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8. MA 주 양도소득세
MA 주는 Capital Assets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MA주의 양도소득세는 연방 양도소득을 기초로 연방세법과 MA주 세법간에 차이가 있는 일부 항목(예를 들면, 감가상각 차이)을 조정한 금액에 5.3%(수집품 등 일부자산의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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