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해외금융계좌 신고)
보스톤코리아  2012-06-25, 13:29:54 
미국 외의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계신 분은 6월 30일까지 그 계좌를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동안 두 번 정도 보스톤코리아 지면을 통해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등 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 그 때마다 여러분이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그 중 보고를 안 한 교민의 대부분은 ‘규정을 알았다면 보고를 안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규정을 몰라 보고를 못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번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FBAR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란 ?
FBAR란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그 계좌를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법(Internal Revenue Code)이 아닌 ‘Bank Secrecy Act’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BAR란 세법에 의한 세무신고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절차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보고 대상인가?
금융계좌를 보고해야 하는 개인이란 미국 외의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 중 해외에 있는 모든 계좌의 합이 일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개별 계좌별로는 $10,000에 미달하더라도 계좌 전체의 합이 $10,000을 초과하면, $10,000을 초과하지 않은 계좌를 포함한 전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한국씨의 한국내 계좌의 내용이 계좌 A: $5,000, 계좌 B: $3,000, 계좌 C:4,000라면, 각 계좌별로는 $10,000을 넘지 않지만 세 계좌 A, B, C를 합한 금액이 $10,000을 초과하므로 김 한국씨는 계좌 A, B그리고 C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개인에는 미국시민권자는 물론이고 외국인(alien) 중 미국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를 포함한 세법 제 7701(b)조에서 규정한 resident alien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H visa나 E visa소유자 중 세법상 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자도 신고대상자에 포함됨을 유의 해야 합니다. 같은 논리로 F visa나 J visa소유자 중에서도 5년(또는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세법상 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계좌를 신고하나?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란 은행계좌(bank account: savings accounts, checking accounts, time deposits 등), 증권계좌(Securities accounts: mutual funds, brokerage accounts, securities derivatives 등)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과 같은 동산(personal property)과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real estate) 등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거운 가산세(Penalties)부과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세무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에 비해 무거운 가산세(Penalties)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한 해마다 부과되는데, 부주의, 태만인 경우(Negligent Violation)에는 최고 $500, 고의가 아닌 경우(Non-Willful Violation)에는 최고 $10,000그리고 고의인 경우(Willful- failure)에는 최고 $100,000과 신고 안 한 금액의 50%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보고 하나?
신고대상자는 재무부 서식(Form TD F 90-22.1)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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