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Capital gains) : 양도소득세 사례(1)- 한국주택의 양도
보스톤코리아  2011-08-29, 13:10:12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이민오기 전부터 이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면 한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국에서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한국의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의 한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세법, 미국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국의 세금 계산시 한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에게는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한국내 원천소득에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의 한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거주자인 김 한국씨의 한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한국세법 이전에 먼저 한미조세조약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미조세조약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김 한국씨의 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가 있는데, 이 때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절차는 한국의 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한미조세조약이 부동산 소재지국인 한국에 과세권을 부여했다 하여 거주지국인 미국의 과세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김 한국씨의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럼 김 한국씨가 궁금해 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국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신분이 양도일 현재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1세대가 한국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한국 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한국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뒤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한국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김 한국씨의 경우 부동산 양도일이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비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즉, 출국당시 3년미만 보유했더라도) 1세대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면 출국일 당시 이미 1세대 1주택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 ~ 30%)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백5십만원)를 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금액에 따라 6% ~ 35%)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0%에 상당하는 지방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앞서 설명하였듯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이 김 한국씨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미국은 미국의 거주자인 김 한국씨의 한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이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방법은 양도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인지 장기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인지를 결정하고, 단기양도소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10% ~ 33%)을 적용하고 장기양도소득에 해당하면 최고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결론적으로 김 한국씨는 한국에서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김 한국씨가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한국에서 과세되었다면 미국에 납부할 세금은 한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금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세율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그렇지 않고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전체적인 세금(한국과 미국에 내는 세금) 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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