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미국의 연방상속세 |
보스톤코리아 2011-06-13, 15:14:58 |
상속세(estate tax)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경우 재산의 소재지에 불구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 유형재산 또는 무형재산 등 그의 전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피상속인이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보고 및 납부는 대리인(유언 집행인(Executor), 유산관리인(Administrator) 등)이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은 포괄적 개념으로 이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재산, 사망시 이전키로 한 재산, 취소가능신탁의 재산, 생명보험 수령액, 부적합한 증여 및 매도로 이전한 재산, 공동소유권의 피상속인의 지분,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Power of Appointment)를 가진 신탁의 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대상상속재산(taxable estate)은 총상속재산(gross estate)에서 각종 공제항목(deduction)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데, 공제항목에는 ①장례비용과 유산관리경비, ②피상속인의 부채, ③손상 또는 도난손실, ④자선단체 기부금, ⑤주정부 상속세 및 ⑥ 배우자 상속공제(marital deduction)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marital deduction)란 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자산이 상속되는 경우 무제한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생존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국내신탁기금(QDOT: 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해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상속세 과세표준은 총상속재산(gross estate)에서 각종 공제항목(deduction)을 차감한 과세대상 상속재산(taxable estate)에 피상속인이 1976년 이후 증여한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 누진 상속세율(2011년 최고 35%)을 적용하여 잠정 상속세액을 계산 한 후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와 기타 세액공제(이미 납부한 증여세, 외국납부세액, 단기 재 상속공제 등)등을 차감하면 최종 상속세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통합세액공제란 지난 증여세 편에서 설명하였듯이 증여나 상속을 통하여 부를 이전할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면세금액(applicable exclusion amount) $5,000,000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 할 수 있는 금액은 통합세액한도액(maximum unified credit)에서 과거 증여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한편, 2011년1월 1일 이후 사망한 배우자가 그의 상속세 면세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액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Exemption Portability Between Spouses).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그의 사망시 면세금액 중 $3,000,000만 사용하였다면 생존배우자의 면제금액은 최대 $7,000,000(본인 해당액 $5,000,000 및 배우자 미사용액 $2,000,000)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상속세 면세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사망하여도 최대 1천만불($10,000,000)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가액(basis)은 어떻게 결정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또는 대체평가일)의 공정가액으로 조정됩니다(step-up or down). 예를 들어 부(父)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택(공정가치는 $1,000,000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500,000임)이 아들에게 상속된 경우 아들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공정가액인 $1,000,000입니다. 이 주택을 아들이 $1,300,000에 팔았다면 아들의 양도차익은 $300,000(=$1,300,000-$1,000,000)으로 부(父)의 소유 당시 가치증가분 $5,000,000이 아들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난 주에 살펴 본 증여자의 가치증가분이 수증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된 증여의 경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상속세가 일시적으로 폐지되면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에 사망한 자의 경우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속인이 향후 자산을 양도할 때 상속인이 과도한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법 개정시 2010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는 2010년 현재의 상속세법 또는 2011년 현재의 상속세법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0년 사망한 자의 경우 2010년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면제 받는 대신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이월 받든 지, 아니면 2011년 세법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는 $5,000,000을 면제 받고 나머지를 최고세율인 35%로 납부하는 대신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 당시의 공정가액 하든지 납세자가 두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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