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 파산의 자격조건
보스톤코리아  2009-08-10, 12:56:56 
Income Too High? 너무 높은경우?

Means test를 위한 소득을 산정해보니, 너무 높은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많은 분들이 나는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것을 다 뺏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꺼야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경우는 Ch13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CH13은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비지니스 엔터티는 구제대상이 아닌것이지요.

빚은 LLC, Corporation등의 빚입니다. (d/b/a는 별도의 엔터티가 아니므로 개인파산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h13은 소득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의 제한이 있습니다. Ch13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 혹은 결혼부부가 반드시 $336,900.00 이하의 무담보 (혹은 무보증) 빚 (예, 신용카드, 의료비 등)이어야 하며, 담보 (혹은 보증) 빚 (예, 모기지, 자동차 론 등)은 $1,010,650.00 이하여야 합니다. 혹시 본 칼럼을 읽으시는 분들중에 빚의 총 규모가 본 제한선보다 많고, Ch7에는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Ch11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Ch13은 리페이먼트 플랜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 후 3~5년안에 부분 혹은 전부 변제할 수 있도록 매월 갚아나가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만, Ch7과 마찬가지로 일단 파산법원에 Ch13 구제신청을 하는 날로부터 모든 자산은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산제기를 해놓으면, 진행중으로 되고, 이러한 경우, 모든 채권자들은 여러분께 어떠한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보호합니다.

새로운 파산보호남용방지법에 의하면, Ch13은 동일한 월 페이먼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지고 있는 빚 전체를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부만 갚음으로써 파산보호가 완료됩니다.
다음번에는 왜 Ch7대신 Ch13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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