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 두배로, 시간당 15달러 법안 하원 제출
공화당 반대, 상원 예산위원장 '조정권' 행사 입장
매사추세츠는 올해 최저임금 $13.5, 23년엔 $15
보스톤코리아  2021-01-28, 17:38:0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두 배 수준인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됐다.

CNBC는 26일 민주당 소속 바비 스캇(버지니아)의원이 임금인상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현행 7.25달러인 연방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9.5달러로 인상한 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과 동시에 주정부와 의회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둘 중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올해 최저임금이 $13.50이며 2023년에 15달러로 인상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스캇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시간당 7.25 달러의 최저임금은 경제적•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9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선 투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사장됐다. 그러나 지난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상원까지 다수당이 된 만큼 임금인상법안 처리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1.9조달러 부양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선 공화당 의원 1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써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예산조정절차는 1년에 3회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민주당은 필요시 부양책과 최저임금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크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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