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텍스시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팬데믹 관련 복잡성 남아, 빠른 환급 위해선 온라인 보고 필수
보스톤코리아  2022-01-27, 17:51:4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세금시즌이 돌아왔다. 올해의 세금보고 시즌도 팬데믹의 여파로 많은 복잡성이 존재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세금관련 알아야 할 것들을 점검했다. 

▶세금시즌은 언제부터 시작인가?
국세청은 2021년 개인세금보고를 접수를 1월 24일부터 시작했다. 대부분의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환급을 받게 된다. 조기에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소득이 직장으로부터 나오는 경우다. 굳이 투자자산이나 파트너십의 서류가 필요없이 빨리 세금보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산이 많은 부유층들의 경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가 완비될 때까지 기다린다. 

▶세금보고 마감은?
세금보고 마감은 4월 18일이다. 매사추세츠와 메인의 경우 4월 18일이 패트리어츠데이여서 4월 19일에 주 세금보고가 마감된다.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
6개월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세금납부마감은 연장하지 않기 때문에 4월 15일까지 내지 않은 세금에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올해 특별한 것이 있는가?
2021년은 팬데믹으로 일반해와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차일드텍스크레딧과 코로나 지원금 처리이슈다. IRS는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던 것으로 인해 많은 세금보고처리가 밀려 있으며, 코로나지원금 등의 처리로 바빴다. 

▶차일드텍스크레딧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2021년 차일드텍스크레딧을 매월 지급받았던 납세자들은 IRS로부터 총 얼마만큼의 돈을 받았는지 편지를 받게 된다. 현재 IRS는 이 편지를 발송 중에 있으며 상당수는 이미 이를 받았을 것이다. 이 금액을 세금보고시에 차일드텍스크레딧에서 제외한 후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의 소독이 $125,000이고 10세의 자녀가 있다면 $3,000의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500을 미리 지급받았기 때문에 자녀세금 크레딧은 $1500만 적용할 수 있다. 
2021년에 아기를 출산했다면 차일드 텍스 페이먼트를 지급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3600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은 어떻게 보고하는가?
2021년 3월 의회가 코로나지원금을 승인한 후 개인당 $1400을 받았다. 당시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2019년 소득이 높았다 2020년 소득이 줄어든 사람의 경우 이번 세금보고에 Recovery Rebate Credit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120,000을 벌었던 개인이 2020년에는 75,000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2019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1년 세금보고시 Recovery Rebate Credit으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2019년에 적게 벌어 지원금을 받았지만 2020년에 소득이 늘어 자격기준을 초과했다면 그래도 이를 다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세금부과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금환급은 얼마나 걸리나?
국세청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1일 안에 환급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급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직접 입금계좌를 선택하는 경우 가장 빨라진다. 납세자들은 반드시 재난지원금과 차일드텍스크레딧 관련 편지서류를 주목해야 한다. 세금보고가 이런 서류들과 일치해야 환급이 빨라진다.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 상당 시간이 걸리게 된다.

▶환급을 늦추는 요인들은?
서류로 신청하는 세금보고 또는 체크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등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것들은 환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6백만 세금보고가 처리되지 않고 밀려 있으며, 올해 1월 8일 현재 2백 30만 수정세금보고가 밀려 있다. 이외에 다른 근로세금 환급 등도 밀려 있다. 

▶IRS와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IRS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IRS 산하 감시기관 전국납세자변호국에 따르면 IRS는 2021년 동안 총 2억8천2백만 전화를 받았으며 이중 11%만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이는 3년 전에 비해 35%가 감소한 수치다. IRS는 일반적인 질문인 경우 가능하면 웹사이트에 있는 자세한 정보를 이용하길 권장하고 있다. 

▶무료 세금보고도 가능한가?
IRS는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개인 소득 $73,000이하인 개인들에게 제공된다. Intuit, 터보텍스, H&R 블록 등의 세금보고 회사들은 더 이상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보스톤시는 6만불 이하의 소득자들에 대해 무료 세금보고를 제공한다. 

▶또 알아야 하는 새로운 조항이 있나?
어린이와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크레딧이 2021년 늘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1자녀의 경우 최고 $8,000, 2자녀 이상인 경우 최고 $16,000에 달하는 자녀부양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이는 다른 소득 세금 납부 금액이 없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의회가 2021년 세금법을 여전히 바꿀 가능성이 있나?
민주당은 2021년 주 및 지방세금 감면 규모를 현재의 10,000에 늘리려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BBB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이 통과가 지연되는 경우 2021년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되어 많은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은 충분히 세금보고를 늦추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2020년 세금보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0년 세금보고가 처리되지 않았어도 2021년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보고할 경우 이전 연도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기입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는데 2020년 세금보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IRS는 이 항목을 $0로 기입하라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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