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건강보험 들었다가 7만5천불 수술비 폭탄
매달 수백불 아끼려다, 진짜 필요시에 보험 역할 안해
보스톤코리아  2021-06-03, 17:29:0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베스티 하그리브스씨는 몇 년전 건강보험비 수백달러를 절약할 목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바꿨다. 

하그리브스씨는 매달 수백달러에 달하는 보험비를 절약하는 등 한동안 비교적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나 올해 3월 이중 엉덩이 수술을 받고 나서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수술후 4일간의 입원과 집중 피지컬테라피를 받게 됐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하그리브스씨의 보험은 이번 수술이 보험가입 이전 기존 질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각종 비용 지불을 거부했다. 한순간에 수술비 및 치료비 7만5천불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 

하그리브스씨의 현재의 위기는 기존의 건강보험체계를 버리고 저렴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을 내지 않는 기독교 단체의 건강보험을 선택한 것에서 기인한다. 문제는 이 같은 종교단체 보험의 정확한 세부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다. 

어포더블케어액트 즉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사가 가입 이전의 질환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지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그리브스씨의 건강 보험dls 원쉐어헬스(OneShare Health)는 비영리 건강 나눔 사역단체로 이들은 오바마케어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기존 질환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같은 비영리단체 종교 또는 선교 공동체 건강보험을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이 같은 건강보험이 기타 일반 보험사와 다르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다고 일부 주정부 관련 기관은 지적하고 있다. 

원쉐어 웹사이트에서도 하단에 결코 건강 보험사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보스톤글로브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기존 원쉐어의 대변인은 기존의 보험사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회원들이 발생시킨 의료비용을 떠맡지 않으며 따라서 치료비용을 부담한다는 악속도 없다는 것이다. 

대신 월별 회원들의 보험료 격인 기부금을 모아 자격이 되는 회원들의 의료비용 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한다.  

그럼에도 이 비영리단체는 코페이먼트와 유사한 방문 비용, 네트워크 내 및 네트워크 외 비용 구분, 여러가지 보험 커버리지 제공 등 건강보험과 흡사한 형태의 모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이 같은 종교단체 건강보험의 일반건강보험 규정 준수를 면제해주고 있다. “윤리적, 종교적신념 그리고 이같은 신앙에 일치하는 의료 비용의 공유”를 추구하는 종교단체 회원들이라는 점에서 면제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내 1백만명이 원쉐어와 유사한 종교 비영리단체의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사실상 한인들도 비싼 보험료를 비해 이 같은 기독교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쉐어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는 180명이 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종교단체는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 보험부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상당한 주정부는 이 같은 종교단체 회원 건강보험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매사추세츠 헬스커넥터는 2020년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에이전트들이 이 같은 종교단체의 건강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조항을 첨가했다. 

원쉐어 보험사 대변인은 주정부가 보험요원이나 브로커를 통해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찾아서 가입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그리브스씨는 당초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자였다.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되면서 좀더 저렴한 건강보험을 브로커와 상의한 끝에 2019년 3월 종교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20년부터 현재의 원쉐어로 보험을 바꿨다. 

하그리브스씨는 오랫동안 달리기와 테니스를 했왔는데 2년 전부터 엉덩이에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2019년 1차진료의 건강 검진시 이 증상을 이야기 했고 진료의는 ‘하그리브씨의 설명에 근거해 “엉덩이 골관절염”’이라고 기록했으나 더 이상의 치료는 진행시키지 않았다. 

지난 1월 통증이 심해지면서 정형외과의의 진료를 받았으며 2개월 후 수술날짜를 잡았다. 

원쉐어는 이 같은 1차 진료의의 기록을 근거로 하그리브스씨가 기존 질환자라며 수술 하루 전날인 3월 4일 수술비용지불 불가를 통보했다. 거부 통보에 충격을 받았지만 추후 어필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은 모두 잘 끝마쳤다. 그러나 원쉐어는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 7만 5천불이란 빚을 떠안게 됐다. 

하그리브씨는 만약 이처럼 제한적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원쉐어는 자신들이 병원측과 비용 축소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서폭 법대의 르네 랜더스 교수는 보스톤글로브와 인터뷰에서 “저렴한 건강보험을 가입시에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건강보험회사가 아니거나 중요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주정부 관련 감독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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