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규제법안, 상하원 합의안 도출
보스톤코리아  2016-03-10, 23:38:5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상원과 하원 의회가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진통제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원과 하원 의회가 합의한 진통제 규제안은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처음 처방할 때는 최대 7일 분량의 약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4시간 동안 상태를 의무적으로 지켜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회에서 합의한 내용과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베이커 주지사의 법안은, 진통제 오남용으로 환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사가 최장 72시간까지 치료 시설에서 환자를 붙잡아 두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시설 입원 여부가 결정된다. 

베이커 주지사는 진통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회의 빠른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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