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보호를 위한 매사추세츠주의 우버/리프트 규제 법안
보스톤코리아  2016-03-10, 23:37:56 
차량공유서비스를 통해 운행하는 기사들은 앞으로 차의 앞과 뒤에 회사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차량공유서비스를 통해 운행하는 기사들은 앞으로 차의 앞과 뒤에 회사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백은세 기자 = 올해 초 보스톤 지역에서 우버(Uber) 기사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차량 공유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매사추세츠 하원의 재정 서비스 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는 우버나 리프트(Lyft)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하원과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새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사들은 이중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한다. 회사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후, 기사들은 매사추세츠 주의 공공시설부 (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의 조사를 또 한 번 받아야 한다. 지난 3년간의 교통 위반 기록이나 지난 7년간의 유죄판결 기록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 된다. 

반면에 법안은 지문 채취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채널4 CBS Boston에 의하면, 보스톤시 경찰서장 윌리엄 에반스(William Evans)는 지문 등록과 검사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보스톤 글로브(Boston Globe)의 보도에 의하면, 라이드 세이프 매사추세츠(The Ride Safe Massachusetts)의 대변인 스캇 솔롬브리노(Scott Solombrino)는 매사추세츠주의 이번 법안은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미국 내 최초의 규제로서 그 의미가 있지만, 지문 채취 조항이 포함 되지 않는 한 불충분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지문 채취가 체포 기록은 있지만 유죄를 판결 받지 않은 기사들에 불공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새 법안에 따르면, 우버나 리프트차량들은 보스톤 로건 공항과 보스톤 종합전시장(Boston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에서 승객들을 태울 수 없게 된다. 즉, 승객들이 많이 찾는 보스톤의 주요 장소에서 택시들이 우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공유서비스를 통해 운행하는 기사들은 앞으로 차의 앞과 뒤에 회사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원래 우버와 리프트는 승객 수요가 높을 때 요금을 높게는 2배 이상으로 인상하는데, 눈폭풍과 같은 비상시에는 이와 같은 지나친 가격 상승을 못하게 된다. 

승객, 기사, 택시 업계, 경찰 등 여러 집단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안은 앞으로 상원에 상정되기 전 까지 하원에서 개정이 계속될 것이다. 

esbaik@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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