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 배송이 불가능한 품목은?
보스톤코리아  2015-12-14, 14:20:0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말연시 택배 시즌이 돌아왔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택배를 보내려는 한인들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통관 목록 물품, 일반통관 물품, 배송 및 통관 불가 품목 등 통관에 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올스톤 소재 한진택배에 따르면 관세 및 부가세의 경우 고객의 신고 금액에 따라 책정되며 통관 목록 대상 물품은 신고금액 200달러까지 면세로 통관이 가능하다. 

그외 일반 통관 품목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총신고금액 및 배송비가 한국 도착 당일 환율로 원화 15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 대상이 된다. 

통상적으로 총 금액 기준 15-30%의 세율이 적용되며 한명의 수취인 앞으로 2개 이상의 소포가 동일일자에 반입될 경우, 신고 금액이 합산돼 과세가 될 수 있다.

통관 목록 물품들을 살펴보면 수취인 통관번호가 필요없는 신고금액 200달러까지 면세되는 항목들은 비누,양초, 모자, 가방, 의류, 신발, 종이, 책, 귀금속(목걸이, 반지, 팔찌), 카메라, 악기, 600ml (2온스)이하인 향수, 예술품, 색조화장품, 바디용품, 장난감, 안경, 가구(인테리어용품), 시계, 전자기기(TV, 컴퓨터) 등이다.

반면 수취인의 개인통관 고유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시민권자 및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가능)가 통관시 필요한 목록의 물품들은 식품,  비타민등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향수(60ml초과), 동일물품 수량 10개 이상, 기타 세관장이 개인통관 고유번호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류되는 물품 등이다. 

한진택배 김경신 실장은 “비타민의 경우, 예전엔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세관에서 요구했지만, 올해부터는 통관고유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송 및 통관이 불가한 품목들은 살아있거나 말린 동식물 및 씨앗류, 한약재(녹용, 상황버섯 등), 플루 종합증상 완화제(Vicks Nyquil Cold and Flu Multi Symptom Relief), 비타민 중에서 GNC메가 시리즈 비타민, 알파 리포익 애시드(Alpha Lipoic Acid) 성분이 함유된 건강 보조식품 일체, 다이어트 보조제, 화폐(현금 혹은 수표), 화기성 물품(알코올 함량이 높거나 스프레이식 향수 및 화장품), 애완동물 사료 및 간식, 인체의 일부(유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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