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출생 유학생 및 영주권자 제1국민역 신고해야
보스톤코리아  2006-06-10, 02:38:28 
보스턴 총영사관은 내년도에 만 18세가 되는 1989년생 유학생 및 영주권자는 올해 6월 25일까지 영사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총영사관은 만 17세 이전에 출국 미국에서 체류중인 유학생은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영주권자는 재외국민등록을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태수 영사는 “1989년생의 여권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돼있다.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해야만 여권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아시절 이민 온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만 한국에서의 병역의무가 면제되거나 연기된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면제됐거나 연기된 사람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국내 체류기간, 국내교육기관 연수 등을 불문하고 병역을 의무부과하므로 한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유학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및 영주권자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보스톤 총영사관(617-641-2830) 또는 홈페이지(www.kcgboston.org/영사민원업무/병역)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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