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회 2011년도 세금보고 사업
보스톤코리아  2012-05-15, 11:38:09 
보스턴봉사회는 중. 저 소득층을 위한 “무료세금보고” 봉사활동을 통하여 총 99 가구에게 2011년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세금보고를 도왔다고 발표하였다. 세금보고를 통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신청한 환불 총 액수는 $119,490 (연방정부 $73,637, 주 정부 $ 45,753) 에 달한다고 한다. IRS(미국 국세청) 와 AARP (미국 은퇴자 협회)가 주관하는 노인층을 위한 자원봉사인 “TAX-AID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두 개의 타운에서 행한 세금보고 가구도 포함되어 있다. 도움을 받은 납세자들 중, 미국에 온 지 수개월 밖에 안 된 20세에서부터 95세의 고령자까지도 있다고 한다. 지역적으로는 MA는 물론 멀리 괌에서 부터 NY과 NJ에 사는 교민들도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예년과 달리 2011년도에는 그간 흔치 않았던 J-1 비자를 소유한 Non-resident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양식 1040NR)도 도왔다고 한다.

봉사회의 세금보고사업은 서류상의 보고업무는 물론, 초기 이민자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세금제도의 기초상식을 알리고 그 이해를 도와 이들의 정착을 조금이라도 편하도록 돕자는 데 한층 더 노력하였다고 한다.
교민납세자들 중에는 극히 기본적인 세무 상식인 W-2 와 1099-MISC 라는 두 세무양식의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두 양식 모두 근로소득을 증명하는 세무양식이나, W-2는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고용인에게 고용주가 발급하는 양식이다. 반면 1099-MISC (통상 1099)는 자영업자(예로 배관공, 전기공)가 타 업소 혹은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소득내용을 증명하는 양식이다. 일반 업소에서 캐시어로 일하고도, 1099 을 받는 것은 캐시어가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시어가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한 자신에게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으로, 되도록 고용주와 협의하여 W-2 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저 소득층이 되도록 근로소득을 올리고, 정부가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려는 정책인 “Earned Income Credit” (EIC) 혜택을 받는 교민가정도 상당수가 된다. 이 혜택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근로소득액에 따라 오히려 정부가 정한 액수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정 소득 범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었으면 한다. 예로 2 자녀를 가진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10,000 이면 EIC가 $3,990 이나 소득이 $16,000 이면 $5,112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한편 소득이 $46,000을 넘게 되면 EIC 혜택이 없게 된다).
한 가지 교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 “무료세금보고”라는 표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자발적인 수수료 ($15)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2011년도에도 반 이상이 무료봉사였습니다. 다년간의 전면 무료봉사를 우송료와 프린트 등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바꾸었다고 한다.

2012년도에도 봉사회는 교민과 노인들을 위한 세금봉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금의 대부분 보고가 문서와 우편을 이용한 것이었으나, 차후로는 정부가 장려하며 또한 신속 정확하고 친환경적인 전자통신 세금보고 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한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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