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추가주거공간(ADU) 허용 임박, 알아둬야 할 것들
주지사 법 제안해 하원 통과, 상원 통과하면 허용될 듯
단독주택에 900스퀘어피트 주거공간 변경 허가없이 건축
저렴한 렌트 늘어 렌트비 낮아져, 집주인은 추가 수익 확보
보스톤코리아  2024-06-06, 17:22:39 
성수기도 채 안돼 매사추세츠 집값 중위가가 95만달러에 달했다. 전형적인 주택부족으로 타주 이주까지 벌어지고 있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주정부와 의회가 ADU승인 막바지에 달아있다. 사진은 ADU의 한 모습(housingsolutionsnetwork.org웹사이트 캡쳐)
성수기도 채 안돼 매사추세츠 집값 중위가가 95만달러에 달했다. 전형적인 주택부족으로 타주 이주까지 벌어지고 있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주정부와 의회가 ADU승인 막바지에 달아있다. 사진은 ADU의 한 모습(housingsolutionsnetwork.org웹사이트 캡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소위 ‘뒷채’라 할 수 있는 추가주거공간(ADU) 건축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주택구조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가 제안한 46억달러 채권 발행법(Bond Bill), 어포더블홈스액트(Affordable Homes Act)에 포함된 ADU는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주지사의 제안을 하원이 6월 5일 일단 허용함으로써 상원에게 송부된다. 주거에 보수적인 매사추세츠에서는 비록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상원에서도 특별한 반대가 없는 상황이다. 

ADU로 알려진 추가주거공간(accessory dwelling units)은 논란이 많은 만큼 매사추세츠 대부분의 타운이 보유한 단독가구주택(Single Family) 조닝 규정 하에서 가장 빠르게 많은 추가 주택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주지사가 제안한 ADU법은 단독가구 주택 소유주들이 추가 변경(variances)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900스퀘어피트 이하 규모의 주거공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도 일부타운에서는 ADU를 다양한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주 차원의 일괄적인 표준 규정을 적용해 최소 주차 공간, 가족 및 친적만 거주 가능 등의 제한을 제거하게 된다. 

그러나 주정부는 각 타운에도 합리적인 자율권을 부여해 집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공간을 뛰어 두고 건축해야하는 셋백(setback) 또는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박 금지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ADU는 일반적인 단독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해 렌트비도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기에 가장 단시일안에 주택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 한인 건축업체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일반적인 건축단가는 스퀘어 피트당 $100-$250 정도다. 특히 보스톤의 경우 허가 비용이 높아 더 비싼 경향이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좀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900스퀘어피트 ADU 건축에 약 9만달러에서 22만달러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ADU를 허용하는 주처럼 일부 주택 관련 비영리 단체들이 ADU 건축관련 상담은 물론 간소화된 신청 자금대출까지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집소유주들의 건축을 도울 것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매사추세츠에서도 ADU건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재택근무가 많아진 지금 ADU를 건축해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렌트로 활용할 수도 있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ADU가 허용된 캘리포니아의 경우 ADU 건축붐이 일고 있다. 통계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해 LA의 ADU 건축 허가 건수는 7,513건으로, 사상 최대치였던 재작년의 7,474건을 넘어섰다. 2019년의 5,673건과 비교하면 4년간 32% 늘어난 수치이며, 2017년의 2,347건과 비교하면 6년간 세배로 뛴 것이다. 

LA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도 ADU건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으며 ADU 건축을 시도하는 한인들도 많아졌다. 

매사추세츠 상원의 ADU 통과 여부를 주목해서 봐야겠지만 동시에 현재 집을 구매하는 한인들은 충분한 뒤뜰(Back Yard)이 확보된 집인지, 차고나 증축할만한 창고 또는 건물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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