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바로 효력, 영주권자 이상만 혜택 |
보스톤코리아 2010-03-27, 00:07:06 |
건강보험 개혁 법안 주요 내용
10년간 9,400억 달러의 비용이 들며 건강보험 미 가입자 가운데 3,200만 명이 새 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2014년부터 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 되어 최종적으로 전체 국민의 95%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현재는 83% 수준이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14년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첫 해엔 소득의 1% 또는 95달러를 벌금으로 낸다. 이후 계속 벌금이 증가해 소득의 2% 혹은 695달러를 내야 한다. 벌금은 최대 2,250달러를 넘지 않을 예정이며, 연방 빈곤선 100%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2,050달러) 이하의 극빈층은 벌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보험 회사는 평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보험 가입 전 조건에 따라 아이들에게 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부모의 보험으로 함께 가입되는 자녀의 연령이 26세로 올라가며 여성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보험회사는 의료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보험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할 수 없다. 메디케이드 대상은 연방 빈곤선의 133%(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9,326 달러)까지 확대된다. 연방 정부는 새로 보험 혜택 자격이 주어지는 개인들의 보험료를 오는 2016년까지 전액 부담하게 된다. 부유층을 위한 고가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 부과 대상 보험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개인은 10,200 달러, 가족은 27,500달러 이상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 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가족에게 메디케어 세금과 3.8%의 투자 소득세를 물린다.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만약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에 종업원들이 가입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2,000 달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종업원 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건강보험 개혁의 뜨거운 감자였던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은 도입되지 않으며, 낙태 시술의 경우에 납세자의 돈은 사용될 수 없다.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어야 하며, 강간이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와 같이 법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를 모았던 건강보험법의 혜택범위는 MA주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취득 5년 이상 된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직 취업비자, 투자비자,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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