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달라진 크레딧카드법
보스톤코리아  2010-03-01, 13:53:1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지난 5월 2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 크레딧카드법의 일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했지만 일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발효됐다.
지난 2월 22일부터 달라진 개정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본다.

수수료 규제
소비자들은 자신의 사용한도를 넘겨서 사용할 때 이를 자신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결코 한도초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회사는 한달에 한번 이상 한도 초과 사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크레딧 카드 회사는 더 이상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돈을 지급하는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또는 전화로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신속 지급에 대한 수수료는 여전히 부과할 수 있다. 만기일이나 만기일이 휴일이어서 우편물을 받지 않은 경우 만기일 다음날까지 페이먼트를 받는 경우 연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거주지역 지점에서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날 지급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학생 크레딧 발급 제한
21세 이하의 학생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소득원을 증명하거나 21세 이상의 보증인을 구하지 않는 경우 크레딧 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 특히 대학생들은 무분별한 크레딧 카드 사용으로 쉽게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많아 취해진 조치다.

2중 사이클 요금부과 금지
신규법은 현재과 이전의 카드 잔액에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이중 사이클 요금부과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관행에 따르면 카드 발행사는 지난달 지급이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었다.

잔액 중 이자율 높은 것부터 차감
크레딧 카드 조항을 보면 카드사는 소비자들이 매달 갚는 금액을 이자율이 낮은 잔액부터 차감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급금을 가장 이자율이 높은 카드 잔액부터 적용해서 차감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10%인데 카드회사에서 체크를 발송,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3%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경우 소비자는 같은 회사이지만 이자율 10% 잔액과 이자율 3%잔액 등 두가지 잔액이 존재한다. 과거엔 돈을 지급하면 무조건 이자율 3%의 잔액만 차감되기 때문에 이자율 10%의 잔액은 계속 금액이 커져가는 문제가 있었다.

기프트 카드 보호조항 
기프트 카드 만료기간을 최소 5년으로 했다. 카드 발행사는 12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사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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