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MA주 의료보험 가입시작 |
보스톤코리아 2006-09-26, 22:52:07 |
MA주 웹사이트에 자세한 내용 공개
Massachusetts Health Insurance Connector(이하 MHIC)는 3일 연방빈곤경계선이하인 가족이나 개인은 오는 10월 1일부터 주보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MHIC의 보험프로그램인 Commonwealth Care Health Insurance Program(이하 Commonwealth Care)의 의료보험플랜은 10월 1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며, 대상은 연방정부의 빈곤 경계선의 100% 이하인 연간 소득 $9,800이하의 개인과 연간소득 $20,000이하인 (4인기준)가족이다. 연방정부빈곤선의 100%- 300%사이의 소득에 해당하는 독신들은 2007년부터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MHIC는 MA주 의료보험구매를 강화시킬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www.mass.gov/connector 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MHIC의 한 관계자는 "이 웹사이트는 언제, 어떤 상품이 제공되든가에 대한 정보뿐아니라 이 플랜(상품)을 사기위해 각 개인 의무사항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광범위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이 웹사이트의 기능은 심도 깊은 고객서비스 정보뿐 아니라 이른바 "Virtual Gateway(가상통로)"를 통해 의료보험의 인터넷신청을 연결시켜주는 링크를 포함할것이라고 덧붙혔다. 다음은 MHIC웹사이트 www.mass.gov/connector 에서 밝힌 내용이다. [혜택] 연방정부빈곤수준의 100퍼센트나 그 이하의 소득수준의 개인 건강보험플랜의 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입원진료서비스 * 통원진료서비스, 정기검진 * 처방약품 * 입원, 외래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서비스 *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포함한 치과서비스 * 시력보호 연방빈곤한계선의 100%와 300%사이 소득의 개인의 의료보험혜택은 아직 결정이 되지않았다. [자격조건] Commonwealth Care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족임금이 세금지출이전 연방빈곤수준의 300% 혹은 그 이하 * 보험이 없는 자 * 미시민권자나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혹은 특수한 신분의 외국인 * 19세 혹은 그이상 (19세 이하의 가능한 사람은 Masshealth를 통해 MassHealth 혜택을 받게된다) 자신의 가족이 아래표에 나타난 수입이하이면 주 보험플랜에 이번 10월부터 즉시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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